사회적기업에 관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민기자 김미선

발행일 2019.03.15. 10:35

수정일 2019.03.15. 15:38

조회 4,039

서울대 57대총학생회 '디테일'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큰바위얼굴'이 함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한 ‘대학생 홈셰어링 프로젝트-모두의 아파트’에 입주한 학생들

서울대 57대총학생회 '디테일'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큰바위얼굴'이 함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한 ‘대학생 홈셰어링 프로젝트-모두의 아파트’에 입주한 학생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이며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한다.

최근 들어 사회적기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권역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인 신나는조합에서는 자치구를 찾아다니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8일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3층에서는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있거나 주민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등)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등 40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설명회’가 이루어졌다.

예비사회적기업은 광역자치단체와 정부부처장이 지정하는 반면, 사회적기업은 법적 인증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의 심의를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면 갖춰야 할 7가지 요건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은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 고용, ③사회적 목적 실현, ④의사결정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⑥정관의 필수사항, ⑦이윤의 재투자이다.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제외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을 신청하고 싶다면 법인의 형태로 만들어서 회사를 설립하고, 6개월간의 실적과 7가지 인증조건을 만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정식으로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 4대 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로서 전월 말 기준으로 한 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단, 일자리제공형은 6개월 평균 3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의 증빙이 필요하고,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 열린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설명회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 열린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설명회

사회적기업이 어렵다면? 신나는조합을 찾아주세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역형(지방자치단체장 지정)은 3월과 9월 지정신청 공고가 이루어지고, 부처형(중앙부처장 지정)은 각 부처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현재 서울시는 지난 3월 12일자로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 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공고가 올라와있다.

또한,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은 홀수 월에 가능하며, 짝수 월에 심사가 진행돼 매년 6번의 심사가 이루어진다.

인증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떠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지를 결정하고, 인증요건에 대해서 최소 2~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인증신청 이후에도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인증을 원하는 시점에서 최소 5~6개월 전에 서울시권역 통합지원기관인 신나는조합에서 사전상담, 컨설팅 등 사회적기업 전반에 대한 도움을 받아두면 좋겠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기업들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민간 영역, 사회적경제 영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수익창출 및 사회적 가치를 실행하며, 지역의 일자리 문제와 사회서비스 문제 해결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더 많은 단체들이 새롭게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발전해나가기를 바란다.

문의 : 신나는조합 02-365-0330 , 신나는조합 홈페이지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안내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