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20년 '전세금 지원' 공공주택 2400호 신청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9.02.26. 15:55

수정일 2020.06.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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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호 공급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호 공급

올해 서울시가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호를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오는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저소득층은 가구당 최대 8,550만 원, 신혼부부는 최대 1억 9,200만 원까지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건만 유지된다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기존 전세임대주택)은 ①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②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③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올해는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총 2,400호 중 2,0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400호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전년도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비례 배분해 공급한다.

보증금 지원금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호당 9,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연 1~2%)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낸다. 신혼부부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며 세부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지원기준금액표

구분 지원기준금액 실 지원금액
저소득층
호당 9,000만 원 이내
최대 8,550만 원
신혼부부Ⅰ
호당 1억 2,000만 원 이내
최대 1억 1,400만 원
신혼부부Ⅱ
호당 2억 4,000만 원 이내
최대 1억 9,200만 원

※ 신혼부부Ⅰ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
※ 신혼부부Ⅱ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 실 지원금액은 호당 지원기준금액의 95% 이내 (신혼부부Ⅱ : 80% 이내)

만약,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입주자가 초과금액을 부담하면 된다. 보증금한도액은 2억 2,500만 원 이내이며, 신혼부부Ⅰ은 3억 원, 신혼부부Ⅱ는 6억 원 까지다.

지원대상 주택은 서울시 전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로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9.2.27)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급여수급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 등이며,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장애인 등이며, ▲신혼부부의 경우 올해 입주일 전날까지 혼인신고 하는 예비부부를 포함해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오는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6월 28일 오후 6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및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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