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차보증금’으로 주택 대출이자 부담 줄이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9.02.14. 14:07

수정일 2019.02.25. 14:43

조회 3,338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높은 주거비가 부담스러운 청년(만19~39세)이라면 서울시가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을 신청해 보자.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에게 임대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높은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이다.

최대 2,500만원(임차보증금의 88% 이내) 이내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개인 신용도에 따라 상이하다.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울시가 대출금액의 2% 이자를 은행에 대납해 준다.

신청은 주택계약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추가서류와 함께 서울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상시 가능하다.

■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사업
○ 대 상 자 : 만19~39세 이하의 청년
○ 모집기간 : 상시모집
○ 취급은행 : 국민은행(1599-9999)
○ 대출한도 : 최대 2,500만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8%이내)
○ 대출금리 : 개인 신용도에 따라 상이하여 국민은행에 문의 바랍니다
○ 지원내용 : 대출금액의 2% 이자를 은행에 대납
○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중 임차보증금 1억9천만원 이하인 주택(단,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 불법건축물과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불가)
○ 신청자격 : 만19~39세의 청년으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며 대상주택을 계약한 자(*자세한 조건은 반드시 공고문 참고)
① 취업준비생
-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단기근로 등으로 본인 소득 있을 시 본인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며 부모 혹은 부부합산 연소득을 만족하는 자)
② 사회초년생
- 총 재직기간의 합이 5년 이내이며 본인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③ 대학(원)생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 대학은 제외)
-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단기근로 등으로 본인 소득 있을 시 본인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며 부모 혹은 부부합산 연소득을 만족하는 자)
○ 신청방법 : 주택계약 후 신청서 작성하여 추가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
○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청년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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