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물차 '졸음방지장치' 올해까지 선착순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9.02.13. 17:35

수정일 2019.02.14. 11:04

조회 1,649

서울시가 대형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가 대형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졸음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화물차 등 대형차량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서울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장착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그동안 제외됐던 4축 이상 차량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올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의무대상 확대에 따른 것이다.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란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이다.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감지하며, ▲전방레이더 센서를 이용한 ‘전방충돌경고장치’기능도 포함돼 있다.

올해 서울시는 등록된 화물·특수자동차 총 5,700여대를 대상으로, 국·시비를 1대1로 분담해 총 22억 7,000만 원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는데 지원한다.

장치 비용(장착비용 포함)의 80%를 지원, 대당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한다. 단, 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지원 절차
①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② 지급청구서 접수‧차량확인 (서울 용달화물협회)
- 방문·우편접수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10층(신천동, 교통회관) (우) 05510
- 문의 : 02-415-3611
③ 보조금 지급 (서울특별시)

화물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는 서울 용달화물협회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시 ‘장치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2017.7.18.)된 후부터 의무화 확대 시행(2019.1.18.) 전에 장착한 경우, 오는 3월 17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성능이 인증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성능인증제품(업체)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장치 최소보증기간 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기 지급된 보조금 등이 회수될 수 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 진행되며, 시는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어 가급적 상반기에 설치하기를 권장한다.

2020년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미장착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문의 : 택시물류과 02-2133-2339 , 서울용달협회 관리과 02-415-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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