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단기돌봄터 '든든케어'...최대 4주 입소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9.02.13. 17:17

수정일 2019.04.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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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어르신단기케어홈 ‘든든케어’ 운영이 시작된다

3월부터 어르신단기케어홈 ‘든든케어’ 운영이 시작된다

서울시가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지원하는 단기돌봄터 ‘든든케어’를 지자체 최초로 운영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 등급 외 어르신으로,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본 2주, 최대 4주 동안 입소가 가능하고, 건강급식서비스와 건강관리교육, 정서안정 프로그램 등이 제공됩니다.

서울시가 오는 3월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어르신을 위한 단기돌봄터인 ‘든든케어’를 운영한다.

'든든케어'는 병원 퇴원 직후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일시적인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립양로원인 ‘고덕양로원(강동구)’과 ‘수락양로원(노원구)’에 각 3개실을 설치, 1실 당 3명씩 총 18명의 어르신이 입소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1인당 2주간 거주할 수 있고, 필요 시 2주를 더해 최대 4주까지 머무를 수 있다.

어르신단기케어홈 내부

어르신단기케어홈 내부

입소어르신에게는 ▲건강급식서비스 ▲낙상예방 및 위생·건강관리 교육·훈련 등 일상생활 적응지원서비스 ▲혈압체크 및 만성질환관리를 교육하는 의료진 방문보건서비스 ▲병원·약국 통원치료 동행서비스 ▲정서안정 및 문화여가 관련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입소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 등급 외로 편성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퇴소 후 돌아갈 주거지가 명확하다면 입소 가능하다.

입소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거주지 소재 구청의 어르신복지 부서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상담신청 후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에 대한 최종심사는 어르신단기케어홈 입소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7일 이내에 결정된다.

어르신단기케어홈에서 퇴소한 후에도 어르신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건강‧정서 등 분야별 지역자원과 연계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찾동 및 보건소 방문건강 관리사업과도 연계, 정기 모니터링 실시 등 사후관리도 이어질 계획이다.

■ 분야별 지역자원 연계 서비스
○ 주거분야 : 대상자 상태에 따라 주거지 무장애 환경 조성,
○ 건강분야 : 관할 보건소·찾동 등 연계하여 보건·의료·복지 필요 서비스 제공
○ 정서분야 : 말벗서비스, 지역문화체험 및 나들이, 노노케어
○ 기타분야 : 건강 상태에 따른 어르신 일자리 알선 등 사회활동 지원 등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노인주거복지 혁신을 위한 사업인 어르신단기케어홈이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생활에 단비 같은 편안한 장소가 될 것”이라며 “사각지대 없는 어르신 돌봄을 위해 서울시가 꼼꼼하고 든든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문의 : 어르신복지과 02-2133-7416, 다산콜센터 120
신청 : 거주지 구청(어르신복지부서) 또는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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