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한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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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2.12. 16:09

수정일 2019.03.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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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기존 관급공사장 뿐 아니라 민간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에 포함돼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먼저, 그동안 시행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은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전환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40만대로, 시는 등급제 기반 운행제한 시행에 앞서 5등급 차량 차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환경부·수도권 3개 시·도의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의’(2018.7)에 따라 수도권지역 운행제한 동시시행을 추진해 왔으나 인천시와 경기도의 조례제정 지연 등으로 서울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2월 15일 동시시행이 어렵게 되었다. 인천시와 경기도도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등급제 시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고,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5월 31일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된다. 6월 1일부터는 전국 5등급차량 약 245만대가 단속대상이다.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는 어린이들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는 어린이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미세먼지 농도가 어린이·학생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극심하게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학교·유치원은 서울시교육감, 어린이집은 사업자에게 휴업·휴원 또는 수업단축 등을 권고한다.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임시휴원 시에는 ‘출석인정’이 되고 긴급보육 수요를 위한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일부 운영한다. 교육감은 휴업·휴원기간에 따른 돌봄교실 및 휴업대체 프로그램 운영, 담당교사 지정·운영 등 등교(원) 희망 학생에 대한 학교 내 관리, 학생 생활지도, 수업결손에 따른 보충수업 계획 등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비산먼지 공사장은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도 가동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이 관급공사장 142개소에서 민간공사장 1,703개소를 포함한 1,845개소로 확대된다. 민간공사장 중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169개소는 출근시간을 피해 공사시간을 조정한다.

비상저감조치 관련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도 없이 즉시 단속하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시는 대중교통 이용 시민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내버스, 지하철 전동차 및 역사의 미세먼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7,405대중 4,967대(67.1%)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를 장착하였으며 2019년 말까지 차종별 에어컨 규격 및 차량 노후도를 고려하여 모든 시내버스에 장착할 예정이다.

지하철 전동차의 경우 2018년까지 공기질 개선장치가 설치된 신조전동차 200량을 도입하였고 올해 100량을 추가 도입한다. 기존 전동차에는 미세먼지 제거 필터를 전 전동차의 공조시스템에 설치한다. 아울러 강남역과 수유역에 공기청정기 각 16대를 시범설치하고 결과분석 후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 예정이다.

그간 간이측정기에 대한 인증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측정정보에 대한 혼란이 있었으나 2019년 8월 간이측정기 인증제가 시행되면 최소한 2등급 성능을 인증 받은 간이측정기를 활용하여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가 시민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원하고, 자치구별 특화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기후환경본부 02-2133-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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