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지원금 8만원' 문화누리카드 2월1일부터 발급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9.01.31. 17:35

수정일 2019.01.3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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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문화누리카드’ 연간 지원금이 8만원으로 확대됐다

올해 ‘문화누리카드’ 연간 지원금이 8만원으로 확대됐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등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이 올해도 시행된다. 발급 신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가능하다.

대상자가 발급기간(~11월 30일) 동안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27만 명까지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민센터에 신청한 카드는 발급 2시간 후 바로 사용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농협지점에서 수령하거나 2~3주 후에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기존 발급받았던 카드를 소지한 대상자는 동일카드에 올해 지원금을 충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 시 기존 카드를 지참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카드 발급신청은 11월 30일까지, 카드 이용은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여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올해부터는 카드 발급 후, 전액 미사용자에 대해서는 향후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문화누리카드는 영화, 공연, 전시,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관람, 수영장, 볼링장, 탁구장, 당구장, 체력단련장, 운동용품, 도서 및 음반 구입, 음원사이트 이용, 숙박, 여행, 고속버스, 시외버스, 철도, 사진관 등 문화예술·관광 및 스포츠 활동 분야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2019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기존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케이블TV 수신료와 스포츠 강좌의 월 이용권 사용도 가능해져 사용자들이 보다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또한 영화관, 놀이공원 등 일부 가맹점의 식음료 결제가 허용되면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문화생활이 보다 풍성해졌다.

강지현 서울시 문화예술과장은 “문화예술 활동에서 소외되었던 시민들이 부담 없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에 많은 신청과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 누구나 보다 쉽고 편리하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문화누리카드 콜센터 1544-3412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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