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신청! '자동차세' 한 번에 내면 10% 할인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9.01.10. 16:48

수정일 2019.01.10. 18:10

조회 5,975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

6월과 12월, 일 년에 두 차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려는 시민이라면 이달 말까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자.

서울시는 1월 31일까지 ▲전화(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 ▲인터넷(ETAX홈페이지) ▲스마트폰 앱(STAX, ‘서울시 세금납부’로 검색)을 통해 2019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단,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아반떼는 2만 9,080원, SM5는 5만 1,950원, 그랜저는 7만 7,980원을 각각 절약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ETAX홈페이지),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다만,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전화(관할구청)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공공 및 민간 포인트를 모아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ETAX마일리지’로도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ETAX홈페이지나 STAX 앱에서 납부방법 선택시 ‘마일리지 사용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 폐차하거나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작년 1월 총 117만여 명의 서울시민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 1대 당 평균 2만 7,43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서울시 전체 등록 자동차 중 37.1%에 해당한다. 최근 3년 간 자동차세 연납현황을 보면 건수와 세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10%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화번호(자치구별)

자치구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세무2과
02-2148-1622~5
중구
세무2과
02-3396-5212~6
용산구
세무2과
02-2199-6912~5
성동구
세무2과
02-2286-5351~3
광진구
세무2과
02-450-7442~4
동대문구
세무2과
02-2127-4165,67,78
중랑구
세무2과
02-2094-1422~6
성북구
세무2과
02-2241-4142~5
강북구
세무2과
02-901-6552~6
도봉구
부과과
02-2091-2822~4
노원구
세무2과
02-2116-3529,31,33
은평구
세무2과
02-351-6733~4
서대문구
세무2과
02-330-1211,19,1575,1669
마포구
세무2과
02-3153-8763~6
양천구
부과과
02-2620-3274~7
강서구
부과과
02-2600-6140,6265,6351
구로구
부과과
02-860-2764~7
금천구
세무2과
02-2627-1279~80
영등포구
부과과
02-2670-3283~4
동작구
부과과
02-820-1354,9055,9057
관악구
지방소득자동차세과
02-879-5523~6
서초구
지방소득세과
02-2155-6591~4
강남구
세무2과
02-3423-5722~5
송파구
세무2과
02-2147-2629~33
강동구
세무2과
02-3425-5592~7

문의 : 세무과 02-2133-3398, 서울시ETAX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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