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한파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9.01.03. 16:30

수정일 2019.01.03. 17:27

조회 2,076

한파 취약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 최대 100만 원 지원

서울시는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한파에 취약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 자치구 지원금을 평월 대비 150%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긴급복지는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긴급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딸과 단둘이 사는 아빠를 도와준 ‘서울형 긴급복지’ 카드뉴스 보기 ☞ 클릭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1억 8,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가 원칙이나, 사안이 긴급한 경우엔 지원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현장 공무원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동 사례회의를 거쳐 적극 지원한다.

시는 우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통반장, 나눔이웃·나눔가게 등 민관협력 발굴체계를 활용해 한파에 취약한 가구, 1인 가구 밀집지역 등에 대한 집중 발굴한다.

중점 발굴 대상은 쪽방촌, 달동네, 옥탑방, 임대아파트, 연탄사용 동네, 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 지역과 고시원, 원룸텔, 여관, 찜질방 등이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으로 추출한 위기가구, 기초생활수급 신청 탈락자·수급중지자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 지원내용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 수 추가지원
1인 2인 3인 4인 이상
생계비 및 기타
(연료비,교육비, 공과금, 해산비, 장제비 등)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회
(5인 이상)
주 거 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없음
의 료 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1회

이렇게 발굴한 위기가구 중 한파로 인한 실직, 휴․폐업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1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전기매트, 동계의복, 침낭 등 방한용품의 현물 지원도 가능하다.

강력한 한파로 발생하는 저체온증·동상 등 한랭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도 각종 검사, 치료비, 약제비 등 긴급 의료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한랭질환으로 실직, 폐업에 처한 경우 의료비·생계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수도배관․계량기 및 보일러 동파 등 주거비 명목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도 지원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겨울철 한파에 고통 받는 취약 계층이 빠짐없이 발굴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들을 총동원하겠다”며, “주위에 한파로 고통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알고 계시거나 발견하시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로 적극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문의 : 지역돌봄복지과 02-2133-7380, 다산콜센터 120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