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이 낭패되기 전, 폭설시 이렇게 대비하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9.02.19. 09:10

수정일 2019.02.20. 17:15

조회 2,006

눈 내리는 광화문 광장

눈 내리는 광화문 광장

다가올 봄을 시샘하듯 현재 제법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 덮인 도심 풍경은 그야말로 낭만적이죠! 그러나 준비를 소홀히 하면 이 ‘낭만’이 ‘낭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손안에 서울에서는 폭설 대비에 필요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제설‧한파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운영에 들어간다.

우선 기습 폭설에 대비해 ▴제설인력 4만 4,735명(3단계 시‧자치구 전 직원 동원시) ▴제설제 5만 766톤 ▴제설차량 922대 ▴운반트럭, 굴삭기 등 제설장비 206대 ▴제설삽날 433대를 확보했다. 민(자원봉사자 등)․관(자치구·도로사업소·공단)․군(군부대)․경(경찰) 협력체계를 구축해 폭설시 덤프트럭 등 장비 4만 1,402대와 군인 및 경찰 인력 4,830명도 동원한다.

■ 기상상황 단계별 대응

구분 상황기준 비고
평시
강수확률 30% 미만, 또는 기온 2°C 이상
관심
보강시
강수확률 30% 이상, 또는 기온 2°C 미만, 적설량 1cm 미만 예보시
주의
1단계
적설량 5cm 미만 예보시
주의
2단계
적설량 5cm 이상 예보시
경계 (비상근무단계)
3단계
적설량 10cm 이상 예보시
심각

종로구 북악스카이웨이 도로 제설 작업

종로구 북악스카이웨이 도로 제설 작업

또한 상시 신속한 제설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진기지(75개소, 이동식 8개소)를 설치해 제설차량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고갯길, 고가차도, 입체교차 등 제설 취약지점 290개소는 제설담당자를 지정해 강설시 현장관리 및 상황전파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특히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기상청에서 파견된 예보 전문가(1명)와 기상상황을 정밀 분석해 예보 3시간 전부터 비상발령을 실시하고, ‘강설 화상전송시스템'을 통해 서울에 폭설이 내리기 약 1시간 전부터 제설차량에 제설제 살포기, 삽날 등을 준비해 사전 제설 태세에 돌입한다.

대설 특보(주의보‧경보) 발령에 대비한 교통대책도 마련했다. 지하철은 혼잡시간대와 막차시간을 30분~1시간 연장하고, 시내버스는 평일 혼잡시간대를 기준으로 집중 배차하고 막차시간은 최대 1시간 연장한다.

■ 대설 관련 기상특보 발표 기준 (기상청 자료)

대설주의보 대설경보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이상 예상될 때.

폭설이 내리기 전, 우리 집 주변의 염화칼슘, 모래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물품을 비치해둔다. 우리 동네 제설함 확인하기 ☞ 클릭 폭설이 내리면, 내 집, 내 점포 앞 보도에 쌓인 눈을 치우고 지붕 및 옥상에 쌓인 눈까지 잘 살펴야 한다.

■ 시민행동요령

대설 대비 대설 발생
- 노후가옥은 지붕·벽·계량기·수도관 등 안전을 미리 점검하고 수리하세요
- 내 집 앞·내 점포 앞·골목길 등에 염화칼슘·모래 등을 비치하세요
-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간선도로변에 주차하지 마세요
- 텔레비전,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 기상 정보를 확인하세요
- 가급적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 어린이·노약자는 외출을 삼가세요
- 노약자·어린이·심혈관질환자 등 건강취약 계층은 외출을 자제하세요
- 차량·대문·지붕·옥상 위에 쌓인 눈을 치우세요
- 옷을 여러 겹 겹쳐 입고 장갑·모자·머플러를 착용하며, 미끄럼을 방지하는 운동화나 등산화를 신으세요
- 미끄러운 눈길을 걸을 때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마세요
- 가급적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 고드름 및 경사진 지붕 적설 낙하에 주의하세요.

차량 이용시엔 라디오‧TV 등을 통해 교통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동차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스노우체인·경인로프 등 안전장구도 미리미리 준비해두자.
폭설 대비 시민대처요령 자세히 보기 ☞ 클릭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는 시간과 범위

그렇다면, 눈은 언제, 어디까지 치워야 할까?

Q. 눈이 내린 후 언제 치워야 하나요?

주간에는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야간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단, 1일 내린 눈이 10cm 이상일 경우 24시간 이내) 눈을 치워야 한다.

Q. 어디까지가 ‘내 집 앞’인가요?

제설·제빙 범위는 건축물이 접한 보도 전폭이다. 집앞이 이면도로나 보행자전용도로일 경우엔 건축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주거용 건물은 주출입구 인근, 비주거용 건물은 건물 둘레 모두) 작업을 해야 한다.

집 앞에 내린 눈과 상가 건물 앞에 내린 눈은 폭 1m까지, 보도 위에 내린 눈은 보도 전체를 치워야 한다

집 앞에 내린 눈과 상가 건물 앞에 내린 눈은 폭 1m까지, 보도 위에 내린 눈은 보도 전체를 치워야 한다

서울시는 시민 스스로 눈을 치우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눈 치우기 인증샷 공모전’도 진행한다.

■ 눈 치우기 인증샷 사진 공모전
○응모기간 : 2018.11.15.~2019.3.15.
○응모방법 :
1)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어플을 이용하여 응모
-안전신고란에 V체크 → 사진 등록 후 내용에 ‘인증샷’ 입력
2)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응모
-아이디 ‘seoul snow’ 입력 후 검색 → 1:1대화 신청 → 사진 등록 후 성명, 연락처 입력
○발표 : 서울시 홈페이지에 발표, 개별 문자 연락
○시상내역 : 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 10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인증샷
○문의 : 서울시 홈페이지, 도로관리과 02-2133-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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