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교비 60% 지원 '체류형 귀농교육생' 57세대 모집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12.19. 15:30

수정일 2018.12.19. 17:09

조회 1,470

체류형 귀농학교에 참여한 참가자들

체류형 귀농학교에 참여한 참가자들

서울시는 귀농을 희망하는 시민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에서 생활하며 귀농교육을 받는 ‘체류형 귀농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도 ‘체류형 귀농교육’은 경북 영주, 전북 무주와 고창, 전남 구례와 강진, 충북 제천 총 6곳의 지역에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시는 최소 4개월에서 최대 10개월 동안 생활하며 귀농을 준비할 예비귀농인 57세대를 모집한다.

2019년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대상지

2019년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대상지

예비귀농인으로 선발되면 거주공간, 귀농교육장, 실습텃밭이 한 곳에 모여있는 ‘체류형 귀농학교’에 입교해서 생활하며, 서울시에서 체류형 귀농학교 입교비용의 60%를 지원한다.

체류형 귀농학교는 3년 내외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 시설로 거주공간과 귀농교육장, 실습텃밭이 한곳에 모여 있어 원스톱으로 체험이 가능한 형태이다.

가장 큰 장점은 과수, 양봉, 채소, 약초 등 농산물의 주산지에서 해당 품목의 재배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우며 농촌에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실제 농사를 짓는 전문 농업인이 멘토로 지정돼 귀농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자 선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해당지역 방문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심사는 귀농의지와 계획의 적정성, 농촌정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귀농교육 이수자와 관련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가족 수가 많거나 연령이 적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점이 주어진다.

접수는 1월 7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다산콜센터(120)나 도시농업과(02-2133-5396)로 문의하면 된다.

■ 2019년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신청기간 : 2019.1.710:00 ~ 2.817:00
○신청대상 : 귀농희망 서울시민
※ 서울시 최근 3년이상 거주, 만 65세 이하 (2019.1.7 주민등록 기준)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방문접수(도시농업과)
☞ 2019년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 페이지
○운영기간 : 2019. 3. ~ 12. (지역별 기간 상이)
○운영장소 : 6개소(영주, 구례, 무주, 고창, 제천, 강진)
○지원사항 : 입교비의 60%내외 지원(나머지 40% 자부담)
○선정심사 : 서류 및 면접심사(해당지역 방문)
※ 최종 지원대상자 발표 : 2018. 2. 13.(예정)
○제출서류
① 입교신청서 및 농업창업계획서 각 1부
② 주민등록초본(개인), 가족관계증명서(가족세대)
③ 관련분야 증빙서류(귀농교육 수료증, 농업분야 각종자격증 등)
○문의 : 다산콜센터 120, 도시농업과 02-2133-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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