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접수 시작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12.17. 16:50

수정일 2018.12.17. 19:00

조회 1,292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2019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신청을 받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voucher.kspo.or.kr/)

서울시는 저소득·취약계층 유·청소년에게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2월 17일부터 28일까지 ‘2019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바우처)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원과 차상위 계층의 만5세∼18세(2001.1.1∼2014.12.31) 유·청소년이다. 1인 1강좌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7개월 이상 지원한다.

신청은 거주 자치구청 홈페이지나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안내)

신청자 중 범죄피해가구, 기초수급 생계·의료·주거 급여 대상자, 교육급여·차상위계층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결과는 각 자치구에서 대상자를 확정해 2019년 1월중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에게 ‘스포츠이용권 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이용해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자치구에서 지정한 스포츠시설의 강좌를 선택·결제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복지사업이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2019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신청기간 : 2018.12.17.(월) ~ 12.28.(금)
○선정기간 : 2019.01.04.(금) ~ 01.11.(금)
○지원내용 및 대상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지원기간 : 연간 7개월 이상
-지원연령 : 만 5~18세 유.청소년(출생일 기준 2001.01.01.~2014.12.31.)
-수급자격 :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문의 : 02-410-1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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