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없앤다" 15일부터 서울시 직접 단속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11.13. 17:38

수정일 2018.11.13. 17:50

조회 1,839

택시를 잡는 사람들

택시를 잡는 사람들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승차거부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원 신고 건에 대한 택시기사 처분과 택시회사 1차 처분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분권까지 전부 환수해 시가 처벌을 전담하는 ‘초강수’를 둔다는 것.

서울시는 작년 12월,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택시기사에 대한 처분권을 가져왔고, 앞으로 민원신고 건도 시가 직접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도 시로 일원화한다. 승차거부를 한 택시기사 뿐 아니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택시회사까지 시가 처음부터 처분함으로써 회사차원에서도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 대상별 행정처분 권한 (환수 전후)

현 행
환수 후
개 선('18.11.15~)
종사자
현장 단속건 처분
서울시
종사자
현장 단속건 처분
서울시
민원 신고건 처분
자치구
민원 신고건 처분
사업자
1차(사업일부정지)
사업자
1차(사업일부정지)
2차(감차)
서울시
2차(감차)
3차(사업면허취소)
3차(사업면허취소)

택시 승차거부를 단속하는 '삼진아웃제'는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 동안 위반행위를 누적해 3차 위반 시 각각 자격취소나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한 제도다.

그러나 지금껏 처분 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된 탓에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택시 승차거부는 최근 3년간 택시 불편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고질적 문제가 됐다. 실제로 작년 연말 현장단속 건 처분권 환수 이후 처분율을 87%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이 기간동안 ‘삼진아웃’된 자도 3명이나 된다.

승차거부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빈차임을 확인하고 행선지를 말했는데 못 간다고 할 경우에는 음성녹음하고, 말 없이 그냥 갈 경우 동영상을 찍어두면 처분할 때 도움이 된다.

승차거부 신고는 국번없이 120에 전화로 신고하고, 관련 증거자료는 이메일(taxi@seoul.go.kr)로 전송하면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승차거부 1회 위반시 ‘경고’ 처분이 승객들이 느끼는 불편에 비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자격정지 10일’로 강화하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건의한 상태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앱택시 목적지 표출을 이용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 해소를 위해 택시중개업자에 대한 규제권한을 관할관청에 부여하는 내용의 근거법령 마련도 요구했다.

문의 및 신고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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