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신혼부부 6천만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11.01. 17:30

수정일 2020.06.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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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6,000만 원)를 서울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4차로 500호 공급한다.

시는 올해 9월 관련 지침을 추가 개정해 입주대상자에 대한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신혼부부는 기존 100%에서 120%)로 완화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도 완화해 자녀유무를 우선순위요건(유자녀 1순위, 무자녀 2순위)으로, 청약통장 유무는 가점기준으로 변경해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 2018년 9월 지침 개정사항

구분 개정 전 현행 비고
소득기준 일반공급 70% 10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신혼부부
특별공급
100% 120%  
신혼부부

자격요건

자녀

(1인 이상)

필수 유자녀 1순위
무자녀 2순위
 
청약통장

(6개월 이상)

필수 가점 기준  
지원대상주택
보증금 기준
1인 가구 2억 2천만원 이하 2억 9천만원 이하  
2인이상 가구 3억 3천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이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8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소득기준

가구원수

3인 이하 가구 4인·5인 가구 6인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5,002,590원 5,846,903원 6,220,00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6,003,108원 7,016,283원 7,464,006원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전세전환보증금=월세금액x12/전월세전환율(5%))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11월 5일부터 16일까지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에 문의 가능하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실수요자가 생활 지역 내에서 주택을 임차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며, “지난 9월 지침 개정을 통해 입주자 신청자격 요건을 더 완화하였으니 많은 서민들의 신청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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