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방으로 게스트하우스 해볼까?” 도시민박 사업설명회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10.17. 17:15

수정일 2018.10.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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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한옥마을 풍경,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도시민박 및 한옥숙박 창업자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북촌 한옥마을 풍경,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도시민박 및 한옥숙박 창업자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게스트하우스, 민박, 한옥숙박 창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위해 ‘2018 하반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설명회는 10월 23일 오후 2~5시, 서울역사박물관 1층 대강당(야주개홀)에서 열리며,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와 신규 운영자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사업설명회에서는 합법적으로 숙소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부터 등록‧지정 절차, 서울시 지원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실제 창업에 성공한 선배 운영자들이 들려주는 창업‧운영 어려움 대처법,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똑똑한 절세 노하우 같이 창업을 준비할 때 꼭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다. 30년 항공사 근무 경험을 살려 ‘무아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석정은 대표, 한옥 게스트하우스 ‘누하당’ 오우의 대표, 도시민박 ‘민즈하우스’ 이민정 대표 등이 창업과정의 노하우 등을 공유한다.

이밖에도, 자치구(강남‧용산)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등록‧지정 담당자, 에어비앤비(airbnb) 등 민간 숙박예약플랫폼, 선배 운영자, 세무사 등과 1:1 맞춤형 개별 상담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사전 온라인 참가신청은 서울시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홈페이지 ‘서울스테이’에서 무료로 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서울관광재단 관광사업팀(seoulstay@seoulwelcome.com)으로 하면 된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구분 근거법령 내용 서울시 등록현황(18.9. 기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을 제공하는 업
1,082개소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한옥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129개소

한편, 서울시는 서울 스테이 홈페이지에 등록한 신규 사업장에 객실용품(타월세트, 멀티플러그, 홍보사진촬영) 또는 간판실비를 지원하고(*택1), 숙소에 비치할 수 있도록 서울관광가이드북, 서울관광지도 등 서울시 대표 관광 홍보물도 무료로 지원 중이다. 이 외에도 숙박업 운영자를 위한 아카데미, 1:1컨설팅, 개별 숙소 온라인 홍보마케팅 지원 등 숙박업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태명 서울시 관광정책과장은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숙소는 도시 속 거주민과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밀접하게 교류하며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는 창업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면서 “긍정적인 서울관광 이미지를 배가시킬 수 있도록 대체숙박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사업설명회 포스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사업설명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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