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 안전모 착용 의무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9.07. 15:15
# 서울시가 묻습니다
따릉이에도(공공자전거) 안전모(헬멧) 착용을 의무화 해야할까요?
기간 : 2018.09.04~2018.10.03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9월 28일부터
자전거 안전모 의무착용이 시작됩니다.
# 그렇게 되면 앞으로 따릉이를 이용하는 정기회원뿐만 아니라
짧게 이용하는 시민들도 안전모를 써야 합니다.
# 그렇다면 따릉이(공공자전거)에도 안전모(헬멧) 착용을 의무화해야할까요?
# 찬성 주장과 근거
1. 사고 발생시, 머리나 안면에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 안전모 착용과 같은
사전 방지책이 필요
2.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한 호주의 경우
멜버른은 편의점, 자판기 등에서 안전모를 판매하고,
브리즈번은 안전모를 무료로 제공함
# 반대 주장과 근거
1. 따릉이는 짧게 이용하는 생활형 교통수단이며,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안전모 불필요
2. 안전모 공용사용은 땀, 화장품 등 위생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개인 취향 반영에 어려움이 있음
3. 구매·운영 등 관리비용이 발생하고 분실 우려도 있어 세금 등
재정 부담 작용
4. 유렵의 자전거 선진국 대부분은 안전모 의무 착용이 없고,
의무 착용규정이 있는 호주의 경우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감소
# 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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