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8.29. 16:00

수정일 2018.08.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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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등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29일 서울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등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갈수록 살기가 녹록치 않습니다. 특히 자영업 대출이 늘어나는 등 자영업 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은데요. 서울시가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지원사격하기로 했습니다. 9월부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월1회 이상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를 전면 시행하고, 연말까지 소규모 음식점과 전통시장 주변 등에 대한 주차단속을 유예합니다. 택배 등 소형 화물차량의 30분 이내 주차 허용도 서울 전 도로로 확대합니다. 자영업자들이 허리 펴고 살 수 있도록 서울시가 힘을 보탭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적극 돕기로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보탬을 주기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 고통과 부담을 덜고, 신규자영업자 증가와 업체간 경쟁은 가급적 억제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

주요 내용은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사회안전망 강화 ▲금융비용 완화 ▲주정차 단속유예 ▲영업거리 제한이다.

9월부터 서울시‧25개구에서 ‘구내식당 의무휴일제’가 시행된다.

9월부터 서울시‧25개구에서 ‘구내식당 의무휴일제’가 시행된다.

시‧25개구 9월부터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시행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월1회 이상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를 시행해 청사 주변의 요식업 자영업자를 지원한다. 일부 자치구는 자발적 의사로 월 2~4회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투자기관 5개와 시 산하 6개 기관도 동참한다.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동참하는 5개 투자기관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다. 6개 시 산하기관은 비상대기 근무를 하는 소방서와 병원, 그리고 주변에 대체식당이 없는 일부 사업소를 제외한 기관이다.

출연기관도 노‧사 협의를 거쳐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2019년 1월, 120 다산콜재단은 2019년 7월, 세종문화회관은 2020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고용보험료, 유급병가 등으로 폐업‧부도‧질병 대비 사회안전망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고용보험료 지원의 경우 1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사업주이면서 피고용인이라는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이들을 고용보험 안전망으로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소재 1인 소상공인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20%를 3년간 추가 지원한다.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면 등급에 따라 최대 70%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2등급으로 가입해 매월 1만 1,676원(지원금 환급 후 실제납부금액)을 3년간 납부한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 질병 등으로 폐업 시 4개월 간 매월 86만 5,000원, 총 346만 원의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60~100%)을 지원받는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올해 말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계획을 수정해 지속 지원하고 2019년부터 지원액을 월 1만 원 → 월 2만 원으로 상향한다. 서울 소재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 지난 2016년 지자체 최초로 시행돼 2015년 27%이었던 공제가입률이 올해 50%까지 확대된 데 이어 2022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1인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비정규직 등 아파도 쉬기 어려운 취약 근로자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아 더 큰 병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이면서 입원치료자가 대상이다. 입원 1일째부터 연간 최대 15일까지(건강검진 1일 추가 지원)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마치고 관련 조례제정 후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2019년부터 시행)

  당초 정부 지원 확대 서울시 추가 지원
1인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2년간 1등급에 30% (정부)
소득기준 1,2등급에 50%
소득기준 3,4등급에 30%
(3년간)
<신설>3년간 1~4등급에 20%
노란우산 공제제도
희망장려금 지원
2016년~2018년까지 한시적 시행
월1만원 지원(서울시)
지속시행
월2만원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신설> 연 최대 15일까지
서울시 생활임금 지급

영세자영업자에 저리 융자 ‘긴급자영업자금’ 600억→1,000억 확대

서울시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및 매출악화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고정금리로 융자해주는 ‘긴급자영업자금’을 2019년 1,000억 원까지 확대 편성한다. 올해보다 400억 원 증액하는 것. 이 자금은 13개 시중은행을 창구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자금을 융자해주는데, 8월말 현재 자금 소진율이 95.8%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높다.

특히 긴급자영업자금 융자를 이용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료는 인하하고(대출금액의 연1.0%→0.8%), 공공의 보증비율은 높이는(85%→100%)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보증비율의 경우 기존엔 융자금액의 85%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고 15%를 은행이 심사해서 융자를 받는 시스템이어서 은행이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거나 이자율을 높이는 경우가 발생했다. 보증료를 연 0.8%로 낮추면 업체당 최대 33만 원까지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 상가밀집지역 등 주차단속 연말까지 유예

서울시는 9월부터 연말까지 소규모 음식점과 전통시장, 택배업자 등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정차 행위에 대해 안전에 위해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단속을 완화한다. 인근 상권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영업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왕복 4차로 이상의 전통시장 주변도로 180여개소와 왕복 4차로 이상의 상가밀집지역 주차 단속을 유예하고, 택배 등 1.5톤 이하의 소형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현행 1,942개소에서 허용하던 30분 이내 주차를 서울시 전역의 도로로 확대한다. 단 출퇴근시간대는 제외한다.

전통시장 주변도로와 상가밀집지역은 현재도 명절 등 한시적 기간에 대해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단속완화 조치를 통해 이동 조치 등 계도 중심으로 교통지도 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 기준이 현재 50m이상에서 100m이상으로 강화된다.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 기준이 현재 50m이상에서 100m이상으로 강화된다.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50m→100m 강화 추진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 기준은 현재 50m이상에서 100m이상으로 강화한다. 담배판매업소 증가를 억제하여 편의점 신규출점과 골목상권의 과당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 영업소 사이의 거리는 50m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인구·면적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영업거리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 서초구(100미터)를 제외한 24개 구는 담배소매인간 거리를 담배사업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50m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편의점 과밀분석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9월중 이해관계인과 자치구 의견 수렴을 거쳐 ‘담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규칙’ 표준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치구 규칙개정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현재 국내 편의점은 3만 5,000개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평균매출은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골목슈퍼’는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편의점 신규 출점이 줄어들어 편의점은 물론 골목슈퍼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청소년 흡연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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