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수사관 도입해 불법대부·다단계 잡는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8.22. 15:48

수정일 2018.08.22. 17:00

조회 1,762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최된 '2018대한민국소프트웨어대전' 서울시 사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최된 '2018대한민국소프트웨어대전' 서울시 사례

서울시가 불법대부, 다단계 판매 같은 민생범죄 수사에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빅데이터 기술로 SNS, 블로그 등 온라인 콘텐츠 가운데 불법성이 의심되는 게시글이나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수집·저장하고, 이런 불법광고에서 자주 발견되는 패턴 등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정상적인 게시물과 불법 게시물을 분류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글파괴를 이용한 불법 콘텐츠 사례

한글파괴를 이용한 불법 콘텐츠 사례

최근 한글을 파괴하거나 은어, 신조어, 기호 등을 활용한 불법 광고물이 인터넷 상에 확산되고 있지만 검색이 어렵고 생성‧삭제가 쉬운 온라인 특성상 증거 수집이 쉽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수사관이 일일이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검색해서 게시물의 불법성을 판단했던 기존 방식 대신 인터넷 상의 막대한 양의 수사단서를 신속‧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된다.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수사관의 업무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콘텐츠 분류 정확도를 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우선 연말까지 불법 대부업, 다단계, 부동산 불법 거래, 상표권 침해행위 등 5개 분야 수사에 적용하고, 내년부터 수사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한글을 파괴하거나 기호나 은어 사용 등 검색을 회피하는 다양한 패턴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불법광고 내용을 텍스트 형태가 아닌 이미지에 삽입해 검색을 피하는 수법이 증가함에 따라 이미지를 분석해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도 추가적으로 도입한다.

한편, 시는 올해 5월부터 수사영역에 인공지능 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방문판매 분야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82%의 분류정확도를 확보했다. 즉, 수사관이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 100개의 불법 콘텐츠를 육안으로 찾아낸다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자동으로 82개를 찾아내는 셈이다.

김태균 서울시 정보기획관은 “민생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수사에 활용한 최초 사례”라면서 “앞으로 인터넷 상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 받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스마트도시 행정서비스를 선도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통계데이터담당관 02-2133-4273, 민생사법경찰단 02-2133-8998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