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원룸 등 집합건물 관리비 거품 걷어낸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8.16. 15:05

수정일 2018.08.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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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시장이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박원순시장이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8월 16일, 서울시는 법무부와 함께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함께 시민단체, 시장관리단, 주택관리사, 오피스텔 소유자, 상가 상인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석해 집합건물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은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및 상가건물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돼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로, 전국에 약 56만개 동이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집합건물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청년·학생·저소득층 등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법무부가 함께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다.

집합건물법 개정 방향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고 있는 박원순 시장

집합건물법 개정 방향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고 있는 박원순 시장

이날 현장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국 집합건물의 약 22.7%(12만7,000 동)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텔과 같은 다양한 집합건물이 새로운 주거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지만, 여전히 집합건물은 공공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 법령과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또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소규모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일정 인원 이상의 소유자와 세입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부당한 관리비 징수 및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와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영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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