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장기안심주택' 500호 공급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8.13. 15:40

수정일 2020.06.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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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원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3차로 500호 공급한다.

시는 2018년 3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기존 최장 6년이던 지원기간을 10년까지 대폭 연장했고, 2차에 이어 500호 중 40%(200호)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한다.

■ 2018년 3월 지침 개정사항

구분 개정 전 현행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70%
100%
지원금액
4,500만원
6,000만원
공급비율
20%
40%
혼인기간
5년 이내
7년 이내
공통사항
지원 기간
6년
10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18년 7월말 기준으로 8,014호에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이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0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 9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45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000만 원 이하, 2인 이상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x 12/전월세전환율(5%))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입주대상자를 선정발표는 10월 12일이며, 이때부터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심사를 거친 후 2019년 1월 31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3차 공급에 더 많은 무주택 서민이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 동주민센터, 지하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표(소득기준)

가구원수 3인 이하 가구 4인, 5인 가구 6인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3,501,813원
4,092,832원
4,354,003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5,002,590원
5,846,903원
6,220,005원

※ 7인 이상 가구는 1인당 284,064원 합산하여 산정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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