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망치기 싫다면 이것만은 꼭 챙겨보세요~

행복드림

발행일 2018.08.02. 15:05

수정일 2018.09.19. 10:22

조회 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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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철 숙박, 여행, 항공 소비자 피해 주의!”
여름 휴가철 소비자 피해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휴가철 소비자 피해가 빈발 할 것으로 우려되는
숙박, 여행, 항공 분야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
휴양·레저 분야 소비자 피해는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빈발, 건수도 매년 증가
최근 3년(2015~2017년)간 7~8월 숙박, 여행, 항공 피해구제 접수 건(1,638건)은 전체 접수 건(8,111건)의 20.2% 차지
7·8월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단위:%)
2015.7~8. 2016.7~8. 2017.7~8. 순
숙박 : 121, 147, 201 | 전체 접수 건 대비 7~8월 접수 건 비율 : 25.3
여행 : 186, 178, 197 | 전체 접수 건 대비 7~8월 접수 건 비율 : 19.8
항공 : 175, 228, 205 | 전체 접수 건 대비 7~8월 접수 건 비율 : 17.8
“소비자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숙박시설
숙박업소 위생 및 관리불량 등의 사유로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숙박료 환급을 거부
사례 : 예약한 펜션의 방 상태가 홈페이지 사진과 다르고 비위생적이며, 화재감지기도 휴지로 막혀 기능을 하지 못해 펜션 측에 이의를 제기하니 추가금액을 지불하면 다른 방으로 바꿔주겠다고 함. 다른 방 역시 깨끗하지 않아 투숙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함.

소비자 유의사항
① 상품선택 단계: 누리집(홈페이지) 게시 가격과 숙박예약 대행사업자가 게재한 가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격과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선택합니다.
② 예약 및 결제 단계: 예약을 변경?취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약 전 개별 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③ 피해 발생 단계: 예약취소 시점, 취소 당사자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여행상품
· 건강상의 이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환급을 거부
· 여행(기획여행) 중 관광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 또는 취소하고 쇼핑을 강요
사례 : 2017.6.10. 4,378,000원 상당의 국외여행(2017.8.2~8.6)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원을 결제함.
2017.7.9. 사고로 다리를 다쳐 6주 진단을 받고 2017.7.11. 여행사에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취소수수료가 계약금을 초과한다며 환급을 거부함

소비자 유의사항
① 상품선택 단계 : 업체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등록된 업체인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여행업자의 등록 유무, 보증보험 가입 여부, 가입기간, 가입금액 등은
1) 해당 여행사 관할 시·군·구 관광과로 문의
2) 한국여행업협회(KATA) 홈페이지 ‘회원사 검색→여행사명 클릭’
3)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상품안전정보→여행사 보험가입정보’
② 예약 및 결제 단계 :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상품의 경우,
계약해지 시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특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항공이용
항공기 운항 지연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운항 지연에 대한 납득할만한 증빙자료도 없이 보상을 거부
사례 : 인천-괌 왕복항공권을 구매하여 이용 중 14시간이 지연되어 항공사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항공사는 증빙자료도 없이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치 못한 정비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거부함.

소비자 유의사항
① 예약 및 결제 단계 :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의 경우 환급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급조건을 꼼꼼히 확인한다.
※ 구매 후에는 여권 상 영문성명, 여정, 스탑오버(경유지 체류)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제 전 예약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한다.
② 피해 발생 단계 : 항공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단계별 소비자 유의사항
① 상품선택 단계 : 가격, 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② 예약 및 결제 단계 : 업체의 환급·보상기준을 확인하세요!
③ 피해 발생 단계 :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세요!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모바일앱, www.consumer.go.kr
“피서지 바가지 요금, 자릿세 청구 등 부당한 요금징수 피해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피서지 관할 시·군·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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