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환자 '건강포인트'로 안과검사 받으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7.11. 17:36

수정일 2018.07.1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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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환자

서울시가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시민건강포인트’를 ‘안저검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건강포인트’란,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거나, 보건소에서 관련 교육을 받으면 쌓을 수 있는 포인트다. 1년에 만 3,000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이 포인트는 필수적인 합병증 검사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8월부터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참여 안과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안과합병증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혈압·당뇨병 환자는 기존에 필수검사료, 예방접종비를 비롯해 안과합병증 검사에도 시민건강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안저검사에는 세극등현미경검사, 정밀안저검사(양쪽), 굴절및조절검사, 안압측정이 포함된다.

시는 2013년부터 민간의원-보건소 협력체계를 구축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자가관리역량과 지속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을 도입, 현재 용산·광진·성북·강북·도봉·구로·관악·서초·강동구 등 9개구에서 운영하고 있다. 7월 중에 12개구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시민건강포인트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고혈압, 당뇨병 환자라면 ‘시민건강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가까운 참여 의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여의원 안내 : 다산콜센터 120 또는 시민건강포인트 홈페이지)

포인트는 의원에 등록할 때, 의료기관에 고혈압, 당뇨병 진료로 방문할 경우, 보건소에서 교육을 받을 때 적립되며, 등록한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필수검사, 예방접종, 안과합병증검사에 사용할 수 있다.

구분 포인트 연간 최대부여 포인트 비 고
환자
등록
3,000
3,000
∘환자가 의료기관에 최초 등록시에만 제공
교육
3,000
18,000
∘연간 질환별로 9,000포인트까지 부여
- 교육 3회차 운영(질환/영양/운동 또는 신체활동)
- 온라인 교육 1,000p/회, 최대 3,000p인정
방문
1,000
12,000
∘월1회 등록의료기관 방문시 연12회 인정
소계
 
33,000
 

3,000 포인트 이상이 쌓이면 참여 의원에서 10포인트 단위로 사용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대한안과의사회와 11일 시청에서 ‘시민건강포인트사업 고혈압당뇨병 안과합병증 검사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은 주민과 가까운 민간의원과 함께 지역의료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치료 효과를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이번 대한안과의사회와 협약 등 만성질환 합병증 검사율 향상을 위해 민간 의료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의료정책과 02- 2133-7527, 시민건강포인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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