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 정기권 끊었는데...위약금 과다청구 등 주의

행복드림

발행일 2018.07.03. 15:19

수정일 2018.09.19. 11:05

조회 1,653

1

2

3

4

5

6

7

# 네일서비스,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 많아
회원제 계약 시 계약내용·조건 반드시 확인 해야

#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네일서비스 이용 소비자 증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계속거래* 성격의 회원제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약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증가
*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최근 5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네일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616건으로 매년 증가
여름휴가 기간인 6월에서 8월 사이에 다소 증가
**2013년~2017년

(단위:건)
소비자상담 총 2,616건(2013년: 411, 2014년: 512, 2015년: 463 2016년: 554, 2017년: 676)
피해구제 총 2,616건(2013년: 6, 2014년: 18, 2015년: 14 2016년: 24, 2017년: 30)

# 장기계약(회원제)과 단기계약(일회성 비회원)으로 구분해
서비스 금액에 차이를 두면서 고액의 회원제 장기계약을 유도

계약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46.7%(1,221건)로 가장 많아

[불만유형별 현황(단위:%)]
총 2,616건 대상 분석(2013년~2017년)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46.7
계약불이행: 15.1
부당행위: 7.6
서비스 불만족: 6.2
서비스비용 과다 청구: 4.7
기타*: 19.7

*서비스 중 피부손상, 착용의류에 오염 발생 등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거래 계약 시
사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함.
→일부 네일서비스 업체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설명 또는 쿠폰만 지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추후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워
1.소비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고,
2.관련 업체도 계약서 미교부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거래관행 개선이 필요

#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
1.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 받습니다.
2.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 해당 내용을 서면화합니다.
3.정액권 구입 시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합니다.
4.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합니다. (문자·통화녹음·내용증명 우편)
네일서비스 상담 또는 피해구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사례1 계약해지 거부
A씨: 2016년 3월 10회권(400,000원)을 구입, 1회 사용 후 임신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하고 잔여분(9회)에 대한 환급을 요구함.
네일샵: 고객변심으로 인한 환급은 불가하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

사례2 위약금 과다 청구
B씨: 2017년 3월 정액권(300,000원)을 구입하고 당일 11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음.
3월말 계약해지 의사를 표하고 잔여액의 환급을 요구.
네일샵: 잔여액의 50%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답변

# 사례3 부당행위
C씨: 2014년 8월 정액권(300,000원)을 구입, 2015년 9월 방문했는데
유효기간(1년) 경과로 정액권이 소멸되었다며 서비스 제공을 거부
미사용 정약권에 대한 계약해지를 요구.
네일샵: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유효기간에 대해 안내를 하지 않음.

사례4
D씨: 2017년 5월 정액권(200,000원)을 구입
이후 서비스에 불만족을 느껴 계약해지를 요구
네일샵: 회원가로 적용했던 서비스금액을 비회원가로 적용하고 남은 금액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답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유효기간 및 환급방법 등에 대해 안내를 하지 않음.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