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조심' 종로 제한속도 시속 50km 하향 조정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6.27. 16:35

수정일 2018.06.27. 17:25

조회 1,518

종로 제한속도가 60km에서 50km로 조정됐다.

종로 제한속도가 60km에서 50km로 조정됐다.

도심 간선도로 최초로 종로 제한속도가 60km에서 50km로 하향조정 됐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세종로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 구간의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6월 26일 완료했다.

이는 간선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시속 30km로 조정하는 '안전속도5030' 사업으로 경찰청, 국토부 등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 서울경찰청 주변과 북촌지구, 지난해에는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에서 시범사업을 했다.

종로는 대표적인 보행인구 밀집지역으로, 지난 12월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이어 보행공간, 자전거 도로 확대를 통해 사람중심공간으로 재편했다. 종로가 대상지가 된 것도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자는 이유에서다.

시는 6월 26일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완료했다. 특히 도심 간선도로 중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시인성 향상, 제한속도 하향 홍보를 위해 발광형LED표지를 집중 설치했다.

속도하향 구간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위치(☞ 이미지 클릭 크게보기)

속도하향 구간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위치(☞ 이미지 클릭 크게보기)

서울경찰청은 공사완료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과속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유예기간 중에는 현재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기준으로 과속단속이 시행되고, 그 이후에는 과속단속 기준이 시속 50km로 변경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의 중상가능성은 92.6%에 달하지만 주행속도가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로 낮아진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경찰청과 함께 도심 전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제한속도 하향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교통운영과 02-2133-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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