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7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연체시 3% 가산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6.15. 16:50

수정일 2018.06.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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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톨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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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81만 대를 대상으로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44억 원(181만 대) 규모로써 법정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하지만, 올해는 6월 3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다음달 7월 2일까지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금년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경우에는 6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서울 거주 외국인 약 2만 2,000여명에게는 고지서에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그밖에 인터넷,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노인층 등은 ARS 전화(1599-3900)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문의 : 세무과 02-2133-3398 , 서울시 ETAX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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