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소방시설 5m 내 주·정차 즉시 단속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6.15. 11:37
# 소화전 5미터 내 주·정차 금지
#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대형화재를 막기 위해 8월부터
소방시설 5m 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화재발생 시 소방차 출동 장애요인
불법 주·정차는 소방차 출동 장애에 있어 차량정체에 이어
두번째로 큰 요인입니다.
# 소화전 5m 내 주차금지!
현재 소방시설 근처에 잠깐 정차는 가능하지만
2018년 8월 10일부터는 주·정차금지 장소로 법이 변경되어
잠깐 정차도 금지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32조 개정사항
# 주차시 반드시 피해야할 소방 시설종류
-지상식 소화전
-지하식 소화전
-비상식 소화장치
-연결송수구
# 단속대상
소화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5m 내 주·정차 차량
# 소화전 5m 내 불법 주·정차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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