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사각' 정비구역 건축물 5만여곳 안전점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6.12. 16:00

수정일 2018.06.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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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용산구 상가건물 붕괴사고 현장지난 7일 용산구 상가건물 붕괴사고 현장

서울시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309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 5만 5,000여 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아 노후한 상태로 남아있는 지역 내 건물들을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점검해 위험요소를 제거한다고 밝혔다. 당장 이번 주부터 실행에 들어가 구역지정 후 10년이 경과된 건축물 182개소(3만 6,633동)에 대한 점검을 8월까지 마치고, 나머지 구역지정 후 10년 이내 건축물 127개소(1만 8,932동)도 10월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서류점검.현장확인 육안점검 완료시기
1단계
구역지정 후 10년 경과
182개소(36,633동)
전체
약 8,100동 예상
8월말 목표
2단계
구역지정 후 10년 이내
127개소(18,932동)
전체
약 2,500동 예상
10월말 목표

안전점검은 ▴서류점검 및 현장확인(전체) ▴육안점검(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 등) ▴정밀안전점검(노후불량 및 위험발견 시)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필요 시)으로 이뤄진다.

서류점검과 현장확인은 5만 5,000여 동 전체를 대상으로 서울시건축사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육안점검 대상은 ①50년 이상 된 벽돌조 ②30년 이상 된 블록조 ③3층 이상 특정건축물 양성화된 건축물 ④용도변경 된 조적조 ⑤대형공사장 주변 ⑥주민신고·요청 건축물 ⑦자가점검진단 후 요청된 건축물이다. 전체 중 20% 가량인 약 1만 600동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밀안전점검은 육안점검 중 노후불량하거나 위험문제가 발견된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은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진행한다.

점검 결과 미흡하고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 철거 조치(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관리)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비용과 관련해선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은 시가 안전점검 비용을 부담한다. 조합이 설립된 지역은 관리주체인 조합에서 자가점검을 실시하고 조합이 예산지원을 요청할 경우 시가 융자한다.

다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정비구역(용산 국제빌딩 제5구역)은 조합이 구성돼 있지만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시급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시가 비용을 부담했다. 8일부터 안전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시는 지속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방안으로 용산 상가건물 붕괴사고 원인파악 및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전수조사하는 정비구역 외에 일반구역에 대해서는 7월부터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로 시행한다.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노후 조적조로서 10층 이하, 연면적 1천㎡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이며,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6. 30일까지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 연락처, 건물개요(주소, 용도, 층수, 연면적, 사용승인년도), 신청사유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 후 완료까지 평균 18.3년이 소요되는 장기지속사업으로 노후건축물이 철거되기 전까지 사업구역 내 노후건축물 거주자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건축물 철거 전까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우리 주변의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02-2133-4633, 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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