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6월 1일부터 신청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5.30. 16:31

수정일 2018.05.30. 16:34

조회 4,949

학자금 대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학자금 대출, 서울시가 이자 지원으로 그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고 싶다면,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해두세요.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1~6월)동안 발생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 재학생과 공고일 기준으로 졸업 후 2년 이내(2016.5.31.이후 졸업)에 있는 미취업자가 대상이며, 지원 대상자의 나이는 무관하다.

지원 액수는 소득분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 대출자와 ▲소득 7분위 이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대출 이자 전액이 지원된다. ▲소득 8분위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와 ▲소득 8분위 이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된다.

작년까지는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자에 대해서 소득 7분위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8분위까지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 소득분위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7분위 이하
소득 8분위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일반 상환학자금
전액지원
소득분위 별 차등지원
소득분위 상관없이 전액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소득 분위 별 차등 지원

※ 차등지원 범위는 당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매 학기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현재 재학(휴학) 대학교, 가장 최근에 졸업한 대학교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대학 재학생은 졸업 때까지 학기별로 연 2회 자동으로 지원되고, 졸업생의 경우는 매학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갱신 제출해서 미취업 상태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계속 지원된다.

이자금액 지원 방식은 서울시가 대상자의 이자 상당액을 한국장학재단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원하며, 지원금 지급 전 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29일까지 신청, 선정대상 11월 발표 및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은 6월 1일 오전 9시부터 6월 29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노출된 배너를 클릭하거나, 검색창에 ‘이자지원’을 검색해서 해당 페이지로 들어가면 연결되는 이자지원 신청화면에서 안내문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자 전원은 ▲이자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을 필수로 제출해야한다.

추가로, 서울시에 주소를 둔 국내 대학 재학생은 ▲대학재학(휴학)증명서를, 졸업한 지 2년 이내에 있는 미취업자는 ▲대학졸업증명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에 속한 사람의 경우는,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 이후, 서울시는 신청자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11월 결과발표 후 2018년 1학기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자지원 상환 여부는 11월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대출잔액 확인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2012년~2017년 동안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총 7만 4,000여 명에게 약 57억 원의 이자액을 지원했다.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대상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문의 : 다산콜 02-120,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서울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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