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신혼부부라면 꼭 알아야 할 서울시 주택 정책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5.16. 17:09
고양이 '도리'와 '도도'와 함께 사는
명민호 일러스트레이터의 내집 마련 꿀팁?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빽빽히 보이는 서울 도심 속, 저기에 우리가 들어갈 집 하나 있을까?"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 간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p까지 이자를 보전해
이자부담을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정도로(약 1.5%p) 낮췄습니다.
결혼 5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이거나
6개월(예식일 기준)이내 결혼예정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가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내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15일부터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 클릭
너랑
나랑
사랑
청년의 사랑을 위해
서울시가 연구합니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