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 피해 당하기 전, 알아할 정보 10가지

아이엠피터

발행일 2018.05.04. 09:50

수정일 2018.05.18. 14:15

조회 3,571

대출명함

[The아이엠피터]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41)

화제가 됐던 드라마 ‘도깨비’를 보면 고모의 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주인공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학교 앞에서 주인공을 납치해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을 구해주는 도깨비가 나타났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많은 시민들이 불법 대부업자들의 횡포와 불법 채권추심 때문에 고통 받는 일이 허다합니다.

연 이율 300~580%,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살인적인 금리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서모씨는 돈이 급해 흔히 말하는 ‘일수 사채’를 이용했습니다. 서모씨가 대출할 때 받은 돈은 2,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모씨는 2,80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런데도 사채업자는 원금 및 연체이자 명목으로 무려 2,500만 원을 추가로 갚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연 이자율만 따져도 약 300~580%라는 살인적인 금리였습니다. 불법 사채업자가 집과 가게로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위협하자, 서모씨는 견디다 못해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가 조사를 해보니 서류상 대출 금액은 4,400만 원이었지만 선이자만 무려 2,600만 원을 공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상담센터는 사채업자와 직접 통화해 원금 및 법정이자율 25%를 초과한 금액은 무효라며 법 위반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결국 사채업자는 추가상환요구액 2,500만 원을 포기했고, 불법채권추심을 중단하는 등 채무관계가 종결됐습니다.

서울시, 5월 한 달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미등록 대부업 및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내역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되며,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의 법률 지원 등 피해구제를 위한 실질적 지원까지 이루어집니다.

집중 신고 기간은 5월 1일(화)부터 31일(목) 까지 1개월간 운영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눈물그만 홈페이지,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중구 무교로19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영위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4%)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4%)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광고 등입니다.

불법 채권추심을 막기 위한 10계명

불법대부업 피해를 신고해서 해결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불법채권추심을 막을 수 있는 요령이나 상식도 필요합니다. 돈을 빌리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정보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불법채권추심을 막기 위한 10계명

①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꼭 확인해라

불법 채권추심이나 고금리 대출은 대부분 불법 대부업체에서 자행됩니다. 대출을 받기 전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 http: //www.clfa.or.kr
등록대부업체 정보 : http://economy.seoul.go.kr/loan_counsel/
loan_verifying_informatio

② 24%가 넘는 이자 계약은 무효이다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24%를 넘지 못합니다. 만약 24%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무효입니다. 만약 초과 지급된 이자가 있다면 원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대출 선 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된다

흔히 불법 대부업체는 선이자라며 사전에 대출금에서 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대출시 수수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면 그 공제액은 대출원금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사채업자가 100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했다면, 원금은 900만 원이 됩니다.

④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는 광고를 조심해라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한국자산공사 등에서 취급하는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준다는 대출 권유 전화가 옵니다. 그러나 이런 대출은 대부분 신용등급 상향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대출사기가 대부분입니다.

⑤ 대부중개수수료를 요구하면 절대 대출을 받지 마라

대출상담시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요구를 받았다면, 즉시 상담을 중단하고 나와야 합니다.

⑥ 문자,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를 조심하라

“최저금리 대출 가능”,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의 문구가 있다면 허위, 과장 광고라고 봐야 합니다. 만약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불법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입니다. 광고를 그대로 믿지 말아야 합니다.

⑦ 캐피털, 은행 등 금융회사 명칭에 현혹되지 마라

OO은행, OO 캐피탈이라는 명칭 때문에 금융회사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미등록 업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대부업체는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 관련 서류를 요구한 뒤 불법적인 일에 사용하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⑧ 대출 계약서는 꼼꼼하고 철저하게 보고 서명해라

돈이 급한 사람들은 대출이 된다는 희망 때문에 계약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계약 체결시 대부금액, 기간, 이자율 등의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물어보고 자필로 기재해야 합니다.

⑨ 대부업자, 채권자 명의 계좌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면 거부하라

채무상환은 반드시 대부업자 또는 채권자 명의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엉뚱한 사람의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해서 원금이나 이자를 갚으면 자신들과 상관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사기 수법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업체 계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⑩ 불법 채권추심시 증거자료 확보는 필수이다

불법 채권추심은 얼마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다면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추심하거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 채권추심이 발생하면, 휴대전화 녹화․녹음․증인 등 관련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후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나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대부업 피해상담 페이지 바로 가기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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