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정차도 NO! 8월부터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5.03. 15:54

수정일 2018.06.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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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4조에 따라 소방차(긴급차량)통행로로 표시된 도로구간에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제34조에 따라 소방차(긴급차량)통행로로 표시된 도로구간에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가 소방차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나섰다. 서울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8월 10일부터 소화전, 연결송수구 등 소방용수시설, 비상식소화장치, 화재경보기 등으로부터 5m 이내의 주정차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제천·밀양 화재를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2월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5m 이내를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지상식 소화전 앞 위반사례(좌), 지하식 소화전 위 불법주차(우)

지상식 소화전 앞 위반사례(좌), 지하식 소화전 위 불법주차(우)

이에 따라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 다중이용업소 주변과 8월부터 잠깐의 정차도 금지되는 소방시설 5m 이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소방차(긴급차량)통행로로 표시된 도로구간에 주차할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된다.

현재 시는 자치구 및 소방서와 함께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로 주변 불법주차에 대한 합동 계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진입이 까다로운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대한 순찰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단속은 물론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널리 홍보하는데도 힘쓸 예정이다.

화재 발생시 소방차 출동 장애요인, 주정차 장애는 24시, 13시, 18~19시에 집중되고 있다

화재 발생시 소방차 출동 장애요인, 주정차 장애는 24시, 13시, 18~19시에 집중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에 가장 큰 장애요소는 차량정체(48.7%)였고, 불법 주·정차가(28.1%)가 뒤를 이어 골든타임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골든타임 확보에 달려있는데, 소방차 등 긴급차량 출동건의 절반은 차량정체, 1/3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방해받고 있는 실정”라며, “응급차량 길 터주기, 도로교통법규 준수 등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의 : 교통지도과 2133-4564, 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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