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차량 운행 제한' 시민에게 찬반 묻는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4.04. 17:15

수정일 2018.04.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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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로 서울형 공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에 앞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투표를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민주주의 서울’은 작년 10월부터 시민이 직접 서울시 정책을 제안하고 투표, 결정하는 온라인 시민 제안 창구다. 시는 이를 활용해 서울의 각종 민감한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발굴, 정책 실행의 위험을 줄이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형 공해 차량 운영 제한’의 경우, 제도 시행 전 ‘서울시가 묻습니다’ 온라인 창구에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나만의 셀프대책’도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좋은 내용은 선별해 시민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4월 1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공청회가 열려 서울시민과 시민단체, 학계, 업계,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서울형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제도 시행에 대한 찬반투표 및 정책 방향, 새로운 제도 제안 등에 참여하고 싶다면 오는 4월 30일까지 서울 민주주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서울 민주주의 – 서울시가 묻습니다’에서 ‘서울형 공해 차량 운영 제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서울 민주주의 – 서울시가 묻습니다’에서 ‘서울형 공해 차량 운영 제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한편, 현재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은 2005년 12월 이전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경유차를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 정책보다 광범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서울형 공해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과태료는 10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적용 대상 범위를 두고 3가지 안이 검토 중에 있다. 서울 등록 차량 대수 기준 ▲ 2005년 12월 이전 등록 2.5톤 이상 경유차 8만대(저감장치 부착차량 제외) ▲ 2005년 12월 이전 등록 경유차 20만대(저감장치 부착차량 제외) ▲ 2009년 9월 이전 등록 경유차 41만대(저감장치 부착차량 포함) 등이다.

마채숙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은 “이미 ‘민주주의 서울-서울시가 묻습니다’에는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시민의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 대책 등 기발하고 다양한 시민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 서울시가 시행을 검토 중인 제도에 대해 공론화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이번 찬반 투표의 취지를 밝혔다.

문의 : 사회혁신담당관 02-2133-6323 , 대기정책과 02-2133-3651 ,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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