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쉼터'로 바뀌게 될 '차 없는 거리' 4곳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3.26. 15:59

수정일 2018.03.26. 17:57

조회 1,612

세종대로 차 없는 거리

세종대로 차 없는 거리

서울시는 ▲세종대로 ▲종로 ▲청계천로 ▲덕수궁길 등 도심권 4곳에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한다. 올해 ‘차 없는 거리’는 장터, 행사 위주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보행자가 마음껏 걷고 쉬는 공간으로서 ‘도심 속 쉼터’라는 컨셉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 도심권 차 없는 거리 4곳

서울 도심권 차 없는 거리 4곳

세종대로 ‘격주’ → ‘매주’ 일요일 운영

2013년부터 격주로 운영하던 세종대로 차 없는 거리를 올해 4월 15일부터 10월까지(혹서기 7~8월 제외) 매주 일요일마다 운영한다. 지난해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했으나, 보행인구가 더 많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변경해 광화문 삼거리→세종대로 사거리(550m) 방향 차량을 통제한다.

그간 빽빽하게 운영했던 장터 부스대신 취향대로 쉴 수 있는 다양한 쉼터를 마련해 인조잔디 위에 돗자리를 깔거나 텐트를 치고 도시락을 먹으며 피크닉을 즐기고 카페처럼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작은 도서관과 버스킹, 마임, 연극 등 소규모 거리공연도 함께한다.

행사무대와 부스는 크게 줄이고 아리랑페스티벌, 위아자 나눔장터, 남원춘향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강릉커피축제 등 타 지자체의 수준 높은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떠오르는 보행 1번지 종로 연 2회 운영

서울의 역사·경제·문화 1번지에서 새로운 보행 1번지로 떠오르고 있는 종로도 작년 10월 시범운영에 이어 올해 상·하반기 각 1회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올해는 4월 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세종대로 사거리~종로2가(880m) 구간 양방향 차량을 전면 통제하고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하반기에는 10월 중 운영할 예정이다.

덕수궁 차 없는 거리(도시락 거리)

덕수궁 차 없는 거리(도시락 거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청계천로와 덕수궁길 계속 운영

산책하기 좋은 청계천로와 덕수궁길에서 올해도 차 없는 거리가 열린다. 냇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쉴 수 있는 청계천로 청계광장~삼일교(880m) 구간은 토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일요일 오후 10시까지,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차 없는 거리로 계속 운영한다.

직장인과 나들이객에게 사랑받는 덕수궁길도 평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한문~원형 분수대 구간(310m)의 차량을 통제하고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파라솔 쉼터에서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도시락 거리(수요일), 사회적 기업 마켓 덕수궁 페어샵(목요일~토요일), 간단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찾아가는 체육관(4~6월, 화요일)도 함께 즐길 수 있다(도시락 거리 사전 예약 이메일 : ingkim3236@naver.com).

다만 악천후나 미세먼지 등으로 기상 상황이 나쁜 날은 도심 차 없는 거리 운영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은 날씨와 미세먼지 예보를 미리 확인하고 집을 나서는 것이 좋겠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올해는 서울의 대표 도로인 세종대로에 매주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일요일엔 언제든지 세종대로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하며, “도로를 비우고 다양한 쉼터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걸으면서 도심 속 여유도 누릴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행정책과 02-2133-2427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