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과 주차장 공유하면 최대 2,500만원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3.23. 15:36

수정일 2018.03.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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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주차장 안내팻말 부착 예시

나눔주차장 안내팻말 부착 예시

서울시는 주택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거주민에게 야간 또는 종일 부설주차장을 공유할 상가·교회·학교·일반건축물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최대 2,500만 원까지 시설개선비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야간 또는 종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기로 약정한 곳으로, 주간만 개방하는 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 야간 개방시간은 보통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이나, 요금과 이용시간은 건물주와 이용자 간에 협의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건축물 또는 아파트 부설주차장은 2년 이상 약정으로 5면 이상 개방 시 최대 2,000만 원, 24시간 개방 시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학교 부설주차장은 2년 이상 약정으로 10면 이상 야간 개방 또는 5면 이상 24시간 개방 시 최대 2,500만 원까지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00만 원/년 지원범위 내에서 주차운영수익을 보전받을 수도 있다. 최고 100만 원/년의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나 연장개방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부설주차장 공유를 독려하기 위해 개방 주차장의 이용실적에 따라 5% 이내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는 혜택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고마운 나눔주차장’ 안내 팻말을 부착해 건물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나눔 문화 참여 및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건물주는 해당 구청 방문 또는 서울주차정보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직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후 바로 운영할 수 있다.

서울시는 유휴 주차공간의 야간 개방이 늘어나면 주택밀집지역의 고질적 문제였던 주차 공간 부족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올해 1,200면 이상 개방을 목표로 건물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문의 : 각 자치구청 주차관리 부서 (자세히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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