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꽃길' 만들면 1억원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2.19. 17:10

수정일 2018.02.19. 17:10

조회 1,121

서울시는 아름다운 동네숲(골목길) 가꾸기 사업을 진행한다. 사진은 골목길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모습

서울시는 아름다운 동네숲(골목길) 가꾸기 사업을 진행한다. 사진은 골목길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모습

어둡고 지저분한 골목길을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심은 녹색보행로로 개선하는 ‘2018년 동네숲(골목길) 가꾸기 사업’ 신청 모집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골목길 10곳을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꽃과 나무를 심고 예쁜 벽화로 바꾸는 등 골목길을 가꾸고 있다.

공모 대상지는 아래 <표> 대상지 고려사항을 참고하여 서울시내 골목길 중 자유롭게 선택하되, 해당 동주민센터 및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응모자격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단체(고유번호증 소지)이며, 지역주민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하고, 1개 단체당 2개 대상지까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동네숲(골목길) 가까기 사업 서초구 서래로5길 사례, 조성 전(좌), 조성 후(우) 모습

동네숲(골목길) 가까기 사업 서초구 서래로5길 사례, 조성 전(좌), 조성 후(우) 모습

대상지 선정 심사기준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지역특색 반영 ▴골목길 정원문화 ▴창의적인 디자인을 중점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해당 골목길 특색을 드러낼 수 있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이 가능한지, 지역주민 생활 행태를 반영한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했는지, 주민들이 직접 조경교육, 나무심기 등에 참여하도록 제안했는지 등을 심사한다.

신청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공모지침을 참고하여 지원(신청) 양식 작성 후 3월 7일(수) 오후 6시까지 제출서류와 함께 해당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에 서면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서는 ‘보조금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3월 중 참여단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문의 서울시 조경과(02-2133-2107)

■ 동네숲(골목길) 가꾸기 사업 공모 분야

공모방법 대상지 고려사항 지원규모
대상지 및
사업
자유제안
‧ 길은「도로명 주소법」시행령 제6조에 정해진 길을 의미함
‧ 적합한 대상지는 차량통행이 불가한 곳, 차량통행은 가능하더라도 일반통행으로 차량주차가 어려운 곳,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아닌 곳
‧ 원칙적으로 1개길을 사업대상으로 하나 마을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1개 길이상도 가능
※ 관할 동 주민센터 확인 날인 필요
‧ 지원총액: 8억원
‧ 지원금액: 개소당
- 최소 3,000만원
- 최대 1억원

‧ 지원예산 비율
- 경상보조 :10~30%
- 자본보조 :70~90%

※ 지원예산 종류 :경상보조-인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자본보조-시설비
※ 제외 대상지 : 5년 이내 재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건축 인허가관련 법정 의무조경지, 하자보식 기간 내에 있는 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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