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노인요양병원 간이스프링클러 의무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1.30. 16:22

수정일 2018.02.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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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시내 노인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한 특별소방조사를 실시, 적발된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소방대원들이 밀양 세종병원화재원인을 조사하는 모습.

서울시는 서울시내 노인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한 특별소방조사를 실시, 적발된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소방대원들이 밀양 세종병원화재원인을 조사하는 모습.

제천‧밀양 화재는 물론 은평아파트 사고 등 최근 화재사건으로 많은 이들이 죽고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1월부터 서울시내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특별소방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중 특별소방조사가 끝나면 적발된 불량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즉시 개선 조치할 예정인데요. 더 이상 안타까운 목숨을 잃지 않도록 화재사고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시민과 전문가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전인 작년 11월 1일부터 98개조 총 197명의 소방인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해 재난약자 수용시설인 서울시내 노인요양병원(106개소)과 노인요양시설(239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점 점검사항은 ▲소방시설 정상작동 유지관리여부 및 불법 폐쇄훼손 여부확인 ▲방화문, 피난계단, 자동열림장치 등 피난시설 적정 여부 ▲화재 등 비상시 초기대응능력 확인 및 관계자 안전교육 실시 등이다.

조사 중간 점검(전체 345개 중 291개 84% 완료) 결과, 42개 시설에서 135건의 불량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려졌다.

주요 불량사례는 ▴구획변경으로 인한 스프링클러 헤드 수량 부족 ▴옥내소화전 작동불량 등 소화설비 불량 ▴자동화재속보설비 서울종합방재센터(119)와 연결되어 있지 않음 ▴자동슬라이딩도어 화재감지기와 연동되지 않아 자동개폐가 되지 않음 ▴방화문 잠금, 통로 상에 철문 등 장애물 설치 등 피난시설 미비 등이었다.

시는 이번 조사가 끝나는 대로 서울시내 일반 의료병원에 대해서도 추가 소방특별조사에 들어가 2월 중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구조대가 좁은 틈에 끼어있어 펼칠 수 없는 상태

구조대가 좁은 틈에 끼어있어 펼칠 수 없는 상태

이와 함께 서울시는 노인요양병원‧시설 등 재난약자 수용시설에서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화재진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화재 초기 투입 소방력 확대‧강화 ▲거동불편 환자 구조용 ‘들것 겸용 매트리스’ 도입 검토 ▲노인요양병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도‧감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화재 초기에 투입되는 소방력을 기존 ‘4~6개 진압대, 구조대 1개대’에서 ‘6~8개 진압대, 2~5개 구조대’로 확대해 초기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을 보다 강화한다.

119 신고 접수를 받으면 출동 중 차량 내 ‘소방안전지도’ 상에서 화재가 난 건축물의 현황, 도면, 소방시설 현황, 화재진압작전도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소방안전지도’에는 요양병원 106개소, 노인요양시설 239개소, 일반병원 362개소, 중증 장애인 수용시설 142개소의 세부정보가 탑재돼 있다.

거동불편 환자 구조용 `들것 겸용 매트리스`거동불편 환자 구조용 `들것 겸용 매트리스`

‘들것 겸용 매트리스’는 매트리스 커버에 손잡이와 환자를 고정할 수 있는 밴드가 부착돼 있어서 화재 시 구조대원 2명이 매트리스를 손잡이를 잡고 바로 들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독일, 영국 등에서는 도입돼 사용 중이다. 서울시는 복지본부 등 소관 실․국․본부간 협업을 통해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거동이 가능한 환자에 대해서는 10층 이하 경사식구조대, 소형에어매트, 화재대피용 산소공급기, 라이트라인 등을 활용해 대피 및 구조한다. 아울러, 시는 요양병원 등 입원실 내에 유독성 연기에 의한 질식사 예방을 위해 화재용 비상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지도‧권고할 예정이다.

관련 법에 따라 모든 노인요양병원은 오는 6월까지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시는 기간 내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노인요양병원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을 올해 6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설치 완료해야 한다.

이밖에 서울시는 보건소 25팀, 응급의료기관 60팀으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단(SDMAT)’과 전문의, 구조사 등으로 구성된 ‘달리는 중환자실(SMICU)’ 등 비상출동체계를 상시 갖추고 있으며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난상황시 즉시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문의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02-3706-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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