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부터 발급 ‘문화누리카드' 미리보기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1.29. 16:41

수정일 2018.12.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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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문화누리카드

2018년도 ‘문화누리카드’ 신청 방법

서울시는 올해도 만 6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42만 명을 대상으로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등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시행한다.

‘문화누리카드’는 발급 대상자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예산 범위 내 27만 명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발급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2월 1일부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을 원할 때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주민센터에 신청한 카드는 발급 후 2시간 후 바로 사용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농협지점에서 수령하거나 15일 정도 뒤에 집에서 카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발급받았던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동일카드에 2018년 지원금을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 시 기존 카드를 지참하면 신청절차가 간편해진다.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 1만원 늘고,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 가능

올해부터는 지원 금액이 6만 원에서 1만원 상향되어 7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세대당 1개의 카드로 총 15명(105만 원)까지 합산이 가능해 문화누리카드로 더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수혜가 가능해 문화·체육을 접할 수 있는 혜택이 더 커졌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기초·차상위계층 등 유·청소년(만 5세~18세)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로 월 최대 8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발급된 문화누리카드는 영화, 공연, 전시,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관람, 수영장, 볼링장, 탁구장, 당구장, 체력단련장, 운동용품, 도서 및 음반 구입, 숙박, 여행, 고속버스, 시외버스, 철도, 사진관 등 문화예술·관광 및 스포츠 활동 분야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소지자에 한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객석을 기부 받아 운영하는 ‘나눔티켓(www.nanumticket.or.kr)을 통해 공연 및 전시 등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는 부가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서울시는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서점, 영화관, 체육시설 등 4,130여곳의 가맹점에 추가하여 올해부터는 서울시 관광분야 유관기관, 문화예술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가맹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카드이용은 12월 31일까지로,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카드 잔여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환수되니 이용기간 내에 잔여금액 없이 모두 사용해야 한다.

문의 : 문화누리카드 콜센터 1544-3412, 서울문화재단 문화나눔팀 02-3290-7155, 서울시 문화예술과 02-2133-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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