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시민에 포상금 3700만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12.21. 17:46

수정일 2017.12.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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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이 고액세금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고 봉인 작업을 하고 있다.ⓒnews1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이 고액세금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고 봉인 작업을 하고 있다.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시민 2명이 포상금 3,700만 원을 받는다. 시는 ‘은닉재산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 신고를 받고 있다.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인 이모 씨와 전모 씨를 신고한 시민 2명으로, 포상금은 징수한 체납세금에 따라 각각 2,300만 원, 1,400만 원이다.

시는 이들 시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체납자 이모 씨와 전 모씨에게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총 4억4,000만 원 세금 전액을 징수 완료했다.

3억 1,000만원을 체납한 이모 씨는 고액의 세금체납 상태에서 남편과 위장이혼하면서 본인소유 부동산을 남편에게 증여한 후 위장주소지로 서울시의 추적을 따돌렸다. 서울시는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 방문조사를 통해 현금과 귀금속을 압류하고, 체납자가 남편과 모텔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과 현금수금 등 경영에 관여한 폐쇄회로티비(CCTV) 영상을 확보했다.

1억 3,000만원을 체납한 전모 씨는 세금체납 중에 고급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가족명의로 법인 등을 운영해왔고,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달리한 채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전모 씨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으로 제보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4년부터 ‘은닉재산 제보센터’를 통해 신고된 시민 제보는 총 31건이다. 이 가운데 13건이 조사 중이고, 최근 2건에 대한 징수처리가 완료돼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은닉재산 제보센터’는 시민이 전화나 팩스,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신고 → 체납자 재산 추적, 징수 완료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 포상금 지급 순으로 운영된다.

징수금액 지급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 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천250만 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했다. 포상금 지급률은 징수한 세금의 5%~15%까지 구간별로 책정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2014년 1,000만 원 → 2015년 3,000만 원 → 2016년 1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 은닉재산 제보센터 신고 방법

○ 전화신고 : 02-2133-3471

○ 팩스신고 : 02-2133-1038

○ 인터넷신고 :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내「은닉재산 신고」

○ 우편신고 : 서울 중구 덕수궁로 15 시청별관 1동 10층 38세금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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