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안 왔어요?” 전자상거래 피해자 20만원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9.27. 15:17

수정일 2017.09.28. 16:22

조회 5,072

전자상거래로 비용 지불 후 물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뉴시스

전자상거래로 비용 지불 후 물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터넷 맘카페에서 아이 물건을 구입했는데 돈만 내고 물건을 못 받았어요.”
지난 3~7월 중고 아기용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던 엄마들 15명이 100만원 상당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5년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사기 피해자는 2,645명, 피해규모는 31억 원 수준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긴급구제 사업’을 시행합니다. 전자상거래 이용 중 사기·연락두절 등 이유로 대금 지불 후 물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에게 피해금액 범위 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릴게요.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전자상거래 이용 중 대금을 지불하였으나 물품을 받지 못하고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피해 금액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긴급구제사업’을 진행한다고 9월 27일 밝혔다.

소비자 피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사기 적발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거래 품목이 다양해지고, 사기 수법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가격비교 사이트 최저가나 오픈마켓 등이 사기에 주로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활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피해에 대한 신청대상은 결제일 기준 2016년 8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 사이 국내 전자상거래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제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된다.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청소년·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한다.

5년간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현황[2012-2016년](※ 2012년의 경우, 유명 상품권 판매 사이트 사기사건으로 피해 급증)

5년간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현황[2012-2016년](※ 2012년의 경우, 유명 상품권 판매 사이트 사기사건으로 피해 급증)

신청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주간 접수 가능하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구매이력, 상담 또는 신고이력 등 피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피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구매이력은 결제·이체 기록, 영수증 등 구매상품·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고, 상담이력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상담한 자료, 신고이력은 경찰 발급 ‘사실확인원’을 제출하면 된다.

단 ▲고가사치품 ▲인터넷판매 금지품목 ▲서비스(게임/여행) 상품 ▲해외사이트거래 ▲해외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소비자 피해 위험요소 모니터링, 피해다발 거래자의 정보공유와 공동 대응으로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모니터링과 공동 피해구제, 중소 전자상거래업자 법률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긴급구제사업 신청안내
1. 지원대상 : 2016. 8. 1 ~ 2017. 6. 30 전자상거래로 피해를 입은 자
2. 신청기간·방법 : 2017. 9. 28부터 10. 31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홈페이지에서 구매·상담이력 등을 첨부하여 신청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연맹
[전자상거래 긴급피해구제 신청 팝업]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공지사항] →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하기]
3. 제출 서류(①, ② 모두 제출)
① 구매이력: 결제·계좌이체 기록, 영수증 등 구매여부·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신고·상담이력 : 신고이력 – 경찰 발급 사실확인원 / 상담이력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1372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소비자단체 상담이력 등
4. 선정·통보 : 심의를 거쳐 선정, 선정되면 이메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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