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추석연휴로 10월10일까지 연장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9.13. 11:29

수정일 2017.09.15. 11:27

조회 1,864

서울시청

서울시는 법정 기한이 9월 30일까지인 주택과 토지 재산세 납부 마감을 10월 10일까지로 연장했다.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 및 추석연휴와 겹친 점을 반영한 것. 시 소재 주택(50%)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 375만 건을 지난 11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

10월 10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주택 및 토지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2만 7,000건(3.5%)증가했고 총 2조 6421억 원 규모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6,000건(1.3%)증가, ▲공동주택이 10만 2,000건(4.1%)증가, ▲토지가 1만 9,000건(2.8%)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주택 재건축 영향이다. 토지 부과건수 증가는 상가·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증가해서다.

또한 재산세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가 단독주택은 5.2%, 공동주택은 8.1%, 토지는 5.5%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 주택 및 토지 재산세 증감 현황 (단위 : 천 건, 억 원)

구분 2017. 9월(A) 2016. 9월(B) 증감(A-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3,750 26,421 3,623 24,645 127 1,776
단독주택 459

1,165

453

1,111

6 54

공동주택

2,596

7,805

2,494

6,982

102 823

토    지

695

17,451

676

16,552

19 899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5,144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863억 원, 송파구 2,399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317억 원이며, 강북구 329억 원, 중랑구 400억 원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480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419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STAX어플을 STAX어플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 방법이용한 지방세 납부 방법

이 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과 시각장애인(1~4급)을 위한 점자안내문이 동봉되어있다.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문의 : 세무과 02-2133-3392 ETAX, STAX 납부상담 02-315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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