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요일마다 '배출가스·공회전' 집중단속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9.04. 10:13

수정일 2017.09.0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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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월 매주 수요일, 배출가스 초과차량 집중단속을 벌인다

9~10월 매주 수요일, 배출가스 초과차량 집중단속을 벌인다

자동차는 운행 중에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운전자 본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지만, 이 배출가스가 시민 건강에는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손잡고 9월6일부터 10월25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서울시-자치구 합동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일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현재 배출가스 초과차량으로 적발되면 개선명령을 하고, 미이행시 운행정지(10일), 차후 개선이 없을 경우 고발조치와 함께 300만 원 이하 벌금이 처분된다.

9~10월 일제 단속은 서울시가 지난 6월 발표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사업 일환으로 시내 27개소 지점에서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 단속지역은 지속적 단속

특히 배출가스 초과차량 밀집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매주 수요일을 제외한 요일에도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역별 특성에 맞게 측정기반 또는 비디오반을 투입하여 점검한다.

단속장소는 ▲농수산물시장(가락·노량진·마포·강서) ▲버스터미널(강남·남부·강변·상봉) ▲화물터미널(서부트럭터미널) ▲우편물집중국 ▲대형할인마트 주차장 ▲학원차량(노후경유차) 밀집지역 등이다.

차량 공회전 집중단속 병행

이번 단속에서는 차량 공회전도 대상이다. 공회전은 차량연료 과소비뿐만 아니라, 정상주행 때보다 엔진 부하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배출가스를 더욱 배출하게 되어 대기오염을 심화시킨다.

차량 공회전에 대한 단속은 4대문 안과 공회전차량 밀집지역에서 실시하며, 특히 고궁 등 관광지, 대형(공영)주차장, 학교 및 학원 주변의 버스나 승합차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다. 과태료는 5만 원이다.

이승복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배출가스 초과차량 운전자는 그 가스를 본인은 흡입하지 않으면서, 그 차량 주변 시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특별단속으로 시민들이 자신의 차량의 배출가스를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번거로우시더라도 배출가스 사전점검과 수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쾌적한 서울을 만들기에 함께 해주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 서울시 배출가스 특별단속 지역

점검장소 비고
버스터미널, 화물터미널 강남, 남부, 강변, 상봉 등
농수산물시장, 우편물집중국 가락, 노량진, 마포, 강서 등
남산소월로(힐튼호텔 앞) 매연관측이 용이한 언덕길
강북구 북서울 꿈의 숲

문의 : 기후대기과 02-2133-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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