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변호사 3주년 "공익 제보는 시민의 권리!"

서울사랑

발행일 2017.08.30. 09:18

수정일 2017.08.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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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대 안심변호사

이상대 안심변호사

안심변호사는 공익 제보 관련 상담과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한 대리신고, 제보자 보호까지 밀착 지원한다. 제보자는 안심변호사를 통해 신원 노출 걱정 없이 내부 고발과 소송, 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투명하고 올바른 시민사회를 위한 안심변호사 제도가 올해로 3주년을 맞았다.

안심변호사, 공익 제보자 밀착 지원

2013년 8월,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공익 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서울시 소관 부패 신고 및 공익 신고,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신고 등 공익 제보를 결심했지만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공익 제보자, 특히 내부 고발자를 위해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제를 채택했다.

또 2014년 5월부터는 수임료 등 제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익 제보 관련 법률 상담 및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익 제보 지정 상담 변호사’를 위촉, 운영했다. 공익 신고 적용 대상 법률이 180개에서 279개로 늘어나는 등 대폭 개정된 공익 신고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반부패·환경·소비자·사회복지 등 공익 제보 분야별로 전문 상담 변호사를 부문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했다.

인원도 5명에서 10명으로 늘렸으며 명칭 또한 ‘지정 상담’이라는 관(官) 관점에서 탈피해 ‘안심’이라는 시민 관점의 명칭을 사용했다. 위촉된 안심변호사들은 서울시 소관 공익 제보 해당 여부에 대한 상담부터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한 대리 신고, 불이익에 대한 보호 지원까지 제보 과정의 모든 단계에 걸쳐 공익 제보자들을 밀착 지원한다.

사회정의와 인권 옹호를 위한 선택

최근 위촉된 이상대 안심변호사는 흥사단 공익 신고 센터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또 검사로 재직한 20년 동안 소년범 500여명을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멘토 시스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상담을 위해 사이버대학교에서 상담 심리를 공부하기도 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에는 법조 봉사대상을 받았다.

“공익 제보, 내부 고발이 갈수록 중요한 만큼 정확한 사실 확인과 공정한 법적 절차, 그리고 제보자의 인권 보호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조인으로 일한 25년 동안 쌓은 경험과 올바른 시민사회를 위한 책임감, 그리고 상담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살려 앞으로 2년 동안 안심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대 안심변호사는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 관련 공익제보는?

서울시는 공익제보 통합 접수창구인 ‘원순씨 핫라인’을 운영한다. 누구나 금품수수, 공금 횡령, 부정청탁 등 서울시 소속 공직자 비리신고나 서울시 소관 사무에 대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원순씨 핫라인은 서울시청 홈페이지 → 창 오른쪽 위 응답소 → 원순씨 핫라인으로 찾아갈 수 있다. 온라인 창구에는 10인의 서울시 안심변호사가 개인상담 이메일과 함께 소개되어 있으니, 제보자는 이메일로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상담 내용은 보호되지만 일반 민원으로 판단되면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문의 :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 02-2133-3448 서울시청 www.seoul.go.kr

글 양인실 사진 홍하얀
출처 서울사랑 (☞ 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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