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 시 500만원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8.08. 16:41

수정일 2017.08.08. 16:42

조회 3,952

어린이 통학차량ⓒ뉴시스

어린이 통학차량

서울시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가운데 노후 경유 차량을 친환경 LPG 차량(신차)으로 교체시 차량 1대 당 5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현재 노후 경유 청소차량이나 마을버스를 친환경 CNG버스로 교체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친환경 신차 교체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통학버스는 대기환경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주 교통수단임에도 대기환경 개선정책이 뚜렷하게 마련된 바 없어 통학차량의 배출문제를 분석, 제도방안을 모색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시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배출특성을 종합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환경친화적 통학차량 전환을 위한 제도마련 연구)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 차량 전환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 ‘환경친화적 통학차량 전환을 위한 제도마련 연구’ 용역결과보고서 : 서울시 환경분야 홈페이지(env.seoul.go.kr) 및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cleanair.seoul.go.kr)

2008년 12월31일 이전 차량 '총800대 지원'

서울시는 노후 경유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함께 올해 추경예산으로 40억 원을 편성하여 우선 연내 800대에 한해 1대당 500만 원(국비 250만 원, 시비 2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차 구입 후 서울 지역에서 2년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의무 운행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시된 노후 소형(15인승 이하)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소형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로, 시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최우선으로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학교 > 초등학교 > 학원 > 체육시설 순으로 지원하며,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최초등록일이 빠른 차량을 우선 선정한다.

다만, 이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지원 신청했거나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국·공립시설 직영 어린이 통학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7년 5월 기준으로 경찰청에 등록된 서울시내 어린이 통학차량은 총 1만960대로, 이 가운데 2008년 이전 출시된 노후 소형(15인승 이하) 경유 통학차량은 약 37%(4,009대)를 차지한다.

보조금 지원 신청은 8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며,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준비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는 9월 22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통보된다.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9월~10월 중 신차 구매계약 → 폐차·말소 등록 및 신차 수령 →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고, 신청 후 30일 이내 보조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시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시민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친환경 통학차량 만들기 캠페인'도 올 하반기 추진한다.

■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지원 사업’ 접수
○ 접수기간 : 2017년 8월 14일 ~ 9월 15일 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처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우편 제출 시 서울시로 사전 연락 후 등기우편으로 소인날짜가 아닌 담당자 도착날짜로 접수 인정)

문의 : 대기정책과 02-2133-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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