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온라인사기' 피해입었다면...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7.26. 15:18

수정일 2017.07.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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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2016년 한 중고거래 카페에서 유명 리조트 회원권을 싸게 양도 할 것처럼 속여 6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51명으로부터 584만원을 가로챈 25세 A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이 카페 게시판에 숙박권 구매 의향 글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사기를 도모한 것으로 진술했다.

서울시는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숙박예약, 휴가 용품 구매 등 온라인 사기 방지에 적극 나선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서울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집중신고센터를 7월 26일부터 8월15일까지 3주간 개설·운영한다.

집중신고센터 이용법은 휴가 용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피해를 입었거나 온라인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02-2133-4891~4896)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 국번 없이 182번)에 신고하면 된다.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계좌번호가 표시된 이체내역을 캡처해 증빙하면 된다.

대표적인사례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개인 간 거래’ 다. 워터파크 입장권, 리조트 숙박권, 교통권, 캠핑용품 등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하려는 심리를 악용하는 사기가 늘고 있다.

온라인 사기를 예방하기 한 팁은 다음 세 가지다. ① ‘최저가’, ‘긴급처분’ 등 용어에 현혹된 충동구매는 자제해야한다. ② 거래 전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 또는 경찰청 모바일 앱(사이버캅)을 통해 판매자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피해 신고 이력(최근 3개월 동안 3회 이상 경찰에 신고된 정보)을 조회한다. ③ 개인 간 거래 시에는 소액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판매자와 협의를 통해 유니크로, 이니P2P, 네이버페이 등과 같은 결제대금 예치서비스(에스크로)를 이용한다. 또 ③번의 경우 가짜 안전결제 URL을 통해 물품 대금과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휴가철 관련 사기 범죄 증가에 대비해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가 접수되는 즉시 빠른 수사를 통한 범인 검거와 추가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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