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홀몸어르신 위한 ‘원룸' 300호 매입신청 받아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7.20. 15:14

수정일 2017.07.20. 17:24

조회 2,090

도시형생활주택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상반기에 이어 도시형생활주택(원룸) 300호를 매입한다. 서울시가 민간이 건설하는 원룸을 사들여 신혼부부, 모자안심, 청년 1인기업, 홀몸어르신 등 주거취약 계층에 맞춤형 공공원룸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2012년 민간건설 도시형생활주택 제도 도입 이후 총 16회에 걸쳐 총 3,450호를 매입, 이 가운데 3,128호를 공공원룸주택으로 공급해 1~2인 가구 주거난을 해소해오고 있다.

특히 시-자치구간 협업을 통해 해당 자치구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유형을 우선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가 자치구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한 주택 유형과 세대별 규모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우선 매입하고, 자치구에서 직접 입주자를 추천하고 관리하는 방식이다.

■ 자치구 연계·협업 맞춤형 임대주택 수요현황

자치구 주택유형 세대별 규모 등 커뮤니티실
성북구 청년 전용면적 35㎡이상 설치
도전숙 전용면적 30㎡이상
은평구 신혼부부 전용면적 35㎡이상
홀몸어르신 전용면적 30~33㎡
마포구 홀몸어르신 전용면적 18㎡이상
예술인주택 전용면적 14~26㎡
양천구 신혼부부 전용면적 30~45㎡
금천구 홀몸어르신 전용면적 18~30㎡
동작구 청년, 청년상인, 신혼부부, 모자안심, 홀몸어르신 전용면적 16~50㎡
강동구 도전숙 전용면적 25~30㎡
예술인 전용면적 30~50㎡
청년 전용면적 40~50㎡
종로구 쪽방주민 임대주택 전용면적 15㎡이상
서대문구 도전숙 전용면적 15㎡(1인), 20㎡(2인)
홀몸어르신 전용면적 18㎡이상
성동구 홀몸어르신 전용면적 25㎡이상

매입 유형은 면적 14㎡~50㎡ 도시형생활주택(원룸)으로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별·층별 매입도 가능하다.

시는 매입 물량 70%를 사용승인이 완료됐거나 현재 건축 중인 주택으로 정해 매입과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매입여부는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 기반시설 및 교통·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서울시 적정주거 기준 면적(17㎡, 3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매입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진행 상황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매매이행 약정(이행협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시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심의 과정에서 건축사, 감정평가사 같은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건축 주요 공종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품질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매입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매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완료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잔금은 소유권 이전 이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잔여분을 정산‧지급해 지역 내 소규모사업자들의 사업 의지를 북돋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매입 신청은 건축 설계(안)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또는 콜센터 전화상담(1600 -345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정 양식 매입신청서,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준공건물은 건축물 현황도, 배치도, 평면도 포함)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이며, 신축 예정인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정양식의 건축계획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 신청접수 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부(9층)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 문의 1600-3456(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3410-7403,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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