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 발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7.19. 13:00

수정일 2017.07.20. 10:33

조회 1,673

서울시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

서울시 공무원은 같은 분야 인허가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하지 못한다. 직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과 만나면 반드시 서면보고를 재출해야 한다.직무 관련 분야 퇴직공무원을 고용한 회사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교통본부 직원 뇌물수수 및 공직기강 해이사례 발생과 관련해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19일 ‘서울시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감사위원회가 5월29일부터 6월12일까지 버스노선 인·허가, 보조금 지원, 지도감독분야 등을 감사한 결과 시내버스 불법 개조 사건에 서울시 공무원 7명이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종합대책은 이를 보완 및 차단하기 위한 것.

비리 차단을 위해 서울시는 인허가 등 비리 취약분야 업무 담당자를 주기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특히 동일 인허가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했을 경우 무조건 다른 업무로 이동해야 한다.

퇴직 공무원과 현직 공무원이 골프, 여행, 모임 등 사적 접촉은 제한한다.

시는 퇴직 공무원 접촉 시 의무 보고하도록 '박원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박원순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불문하고 공무원이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다. 2014년 10월 도입됐다.

서울시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 주요 추진일정

공무원이 퇴직 후 업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해 현직 공무원과의 유착 문제가 이어지는 만큼 시는 인사혁신처에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 기관과 업무 관련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자에 교통 등 비리 취약분야 업무를 새롭게 추가해달라는 건의도 인사혁신처에 할 계획이다.

퇴직 공무원이 고용된 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는 일도 제한한다. 공개입찰에서도 퇴직 공무원 고용사실이 있을 경우 평가 때 불이익을 준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지급 최고 한도액을 폐지하고, 시장에게 바로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직통 이메일(cleanseoul@seoul.go.kr)을 운영한다.

감사위원회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최근 버스업체 비리수사와 관련해 공직사회 내에 잔존하고 있는 부정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마련한 이번 박원순표 공직쇄신안을 빈틈없이 추진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