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소연할 데도 없고...’ 감정노동자 상담센터 5곳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7.03. 14:56

수정일 2017.07.04. 18:14

조회 2,623

상담ⓒ뉴시스

7월 3일부터 콜센터 상담원, 간호사, 학습지 교사 등 감정노동자를 위한 심리상담센터가 5곳으로 확대되고, 맞춤형 치유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감정노동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정을 절제하고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의미한다. 현재 감정노동종사자는 전국 약 740만 명이며 서울은 26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번에 추가로 문을 연 심리상담센터는 총 4곳이다. 앞서 설치된 서울노동권익센터 내 상담실을 총괄센터로 삼고, 추가로 ▲동북권(서울동부 감정노동네트워크) ▲서북권(힐링메이트) ▲동남권(한국산업의료복지연구원) ▲서남권(마음과 성장)에 각 1곳씩 배치했다. 상담과 함께 미술심리치료, 가족상담, 유형별 역할극, 춤을 통한 예술치료를 통한 참여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감정노동자를 위한 상담은 일대일로 1인당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또 업무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상황 등이 발견되면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피해상황 접수, 증인 및 증거 확보 등 법률 서비스도 지원한다.

집단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노사관계 개선 등 사업장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자조모임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상담은 퇴근 후에도 이용 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오후 8시 또는 9시까지 운영하며, 직장 및 거주지와 가까운 상담센터로 전화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이 진행되는 요일과 시간 외에도 개별 협의를 통해 상담 시간과 장소는 조정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다수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 2016년 11월 지자체 최초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올해 3월 서울노동권익센터 내 감정노동보호팀을 설치했다.

감정노동보호팀은 감정노동자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안내, 상담자 교육·육성, 감정노동가이드라인 마련 및 기관 컨설팅 등을 통한 감정노동보호체계 구축, 서울시 공공 및 민간부문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 등 서울시 감정노동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진행하고 있다.

권역 상담실 연락처 및 운영 장소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총 괄 단체명 서울노동권익센터 - 상담 외 필요시노동권리보호관 지원
상담실 서울노동권익센터 내 상담실
전 화 02-722-2525
주 소 안국역 5번 출구 운현하늘빌딩 9층
상담시간 수․금 12:00~21:00
동북권 단체명 서울동부 감정노동 네트워크 - 개별 및 집단상담
- 미술을 통한 심리치료
상담실 우리동네 성수다방
전 화 02-463-2475
주 소 성동구 뚝섬로 321, 태연건설빌딩 2층
상담시간 화․목 11:00~20:00
서북권 단체명 힐링메이트(컨소시엄) - 개별 및 집단상담
- 가족상담 및 유형별 역할극 심리치료
상담실 치유협동조합 마음애(愛)터
전 화 02-2279-5158
주 소 서울시 중구 장충동 8길 39
상담시간 월~토 10:00~20:00
동남권 단체명 한국산업 의료복지 연구원 - 개별 및 집단상담
- 춤을 통한 예술치료
상담실 마음편한 의원 부설 심리상담힐링센터
전 화 02-594-9255
주 소 서초구 강남대로 403 대준빌딩 3층 2호
상담시간 월․수․금 10:00~19:00
화·목 10:00~20:00
서남권 단체명 마음과 성장(컨소시엄) - 개별 및 집단상담

- 희망하는 사업장을찾아가는 방문 서비스

상담실 영등포산업선교회 2층 쉼힐링센터
전 화 02-2675-7133
주 소 영등포구 버드나무로 23길 24
상담시간 월~금 10: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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