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범죄 피해 현장, 스마트폰으로 '찰칵' 신고!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5.16. 15:05

수정일 2017.05.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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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news1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서울시가 불법 대부업 및 다단계 등 민생침해 범죄 피해로 눈물짓는 서민과 노인, 청년 등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민생범죄에 강력하고도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민생범죄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용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다음 ‘민생사범신고’ 메뉴를 체크하고 사진 및 동영상을 직접 촬영해 올리거나 범죄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력하면 된다.

민생사범 신고 방법

민생사범 신고 방법

한편 서울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전국 특별사법경찰 최초로 ‘범죄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포상금은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신고·제보 내용이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나, 범죄수사에 결정적 증거를 제공하여 범죄 피의자로 공소가 제기 될 경우 지급된다.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 및 다단계 범죄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건당 최소 200만 원 이상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대부업 및 다단계 범죄 수사에 강력 대응하게 된다.

민생범죄 신고·제보 대상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수사하고 있는 대부업 및 방문판매,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환경, 청소년, 개발제한구역, 석유 및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위생, 원산지표시, 공중위생, 의약 등 12개 분야이다.

서울시는 민생범죄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을 통한 신고뿐 만 아니라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제출, 서울시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safe.seoul.go.kr/accuse)를 통한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를 받는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민생범죄를 쉽고 편리하게 신고·제보 할 수 있어 시민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적시에 획득하고, 범죄의 조기 차단이 가능해져 민생범죄 피해를 획기적으로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창설 10년차를 맞아 시민과의 소통·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수사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민생사법경찰단 02-2133-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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