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투표할 권리 놓치지 마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5.04. 15:15

수정일 2018.05.11. 09:59

조회 1,526

투표할 권리, 놓치지 마세요

선거일 투표 5월9일 화요일

투표 시 신분증 꼭 지참하세요!

당연한 권리! 근로자의 투표시간

무효표 주의해

이런 투표 인증샷은 안돼요!!

투표 인증샷,

제19대 대통령 선거 안내

#1
투표할 권리, 놓치지 마세요.
선거일 투표 : 5월9일(화) 오전6시 ~ 오후 8시

#2
선거일 투표 5월9일 화요일
이제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 내의 지정된 투표소(투표안내문 기재)

#3
투표 시 신분증 꼭 지참하세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중, 장애인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자격증, 학생증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 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당연한 권리! 근로자의 투표시간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5.4~5)과 선거일(5.9)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2)부터 선거일 전 3일(5.6)까지 인터넷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5
무효표 주의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세요.
무효표 사례 알아두세요!
 - 선거관리위원회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두 칸에 걸쳐 표를 하거나 2개 이상의 칸에 표를 한 것
 - 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이런 투표 인증샷은 안돼요!!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7
투표 인증샷, 이제 마음 놓고 브~이 하세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도 SNS에 게시할 수 있어요.

#대통령선거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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