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차량, 앱으로 신고하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4.17. 17:42

수정일 2017.04.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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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차량 계도하는 순찰차ⓒnews1

불법주차 차량 계도하는 순찰차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주·정차 단속을 요청하는 시민불편신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치구 현장 단속 공무원의 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현장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를 적극 장려하여 제한된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고접수건에 대한 단속률도 높일 계획이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는, 1분의 시차를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또는 30초 이상 촬영한 동영상을 앱에 게시하고 불법 주·정차 발생위치를 등록하면 된다.

시민이 앱을 통해 등록한 사진 자체가 증거자료로 사용되므로, 단속 공무원의 별도 현장방문 없이 자료 확인만으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 과태료 즉시부과 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오전 7시~ 오후 10시 사이에 발생한 불법 주·정차 건에 한하며, 증거 사진이나 동영상은 반드시 ➀촬영일시(사진 또는 영상 내에 삽입되어야 함) ➁차랑번호 ➂위반장소(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배경)가 식별 가능해야 한다.

요건을 갖춘 신고건에 대해서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차종에 따라 4만원에서 5만원까지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신고 4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된다.

서울시는 신고 앱에서 사진 촬영 시 시간이 사진 상에 자동으로 표기되도록 지난해 말 개선한 데 이어, 올해 9월까지 즉시 과태료부과가 가능하도록 대대적인 성능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은 구글플레이(안드로이드폰)나 애플스토어(아이폰)에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불편신고’ 등 유사어 검색 후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통한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 방법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통한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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